“이건 나중에 문제 될 겁니다.”

2014년 05월 20일 23시 27분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이 통행을 가로막는가 하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막무가내로 연행하는 등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 과잉대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경찰은 청와대 부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노란리본을 단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세월호 참사 추모 행진을 벌이던 시민들을 한쪽으로 오도가도 못하게 몰아세운 뒤 각각 백 여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뉴스타파 시청자가 보내온 17일 영상을 보면, 경찰의 과잉대응을 지켜보던 시민조차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연행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판결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해산명령을 발동해야 하며 단지 도로로 행진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통법과 집시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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