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 공직자 재산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돼 신규, 승진, 재공개, 재등록 등의 이유로 26일 관보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 공직자는 모두 62명이다. 뉴스타파가 이들의 재산신고내역서상 '건물'의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소유한 건물의 70%는 서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쏠려있었다. 재산신고내역서 상의 '건물'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 뿐 아니라 전세임차권 등도 포함된다.
62명 중 50명이 서울에 건물 소유... 70%는 강남3구와 용산
재산신고내역서상 서울 소재 '건물'을 등록한 고위 공직자는 62명 중 50명이었다. 건수로는 93건, 가액은 모두 1천 89억여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가 서울에 등록한 건물 93건 중 70%인 66건은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에 쏠렸다. 서초구 26건, 강남구 25건, 용산 8건, 송파구 7건 순이었다. 서초구, 강남구로 한정해도 93건 중 51건으로 54.8%인 절반 이상이다.
건물 중에는 아파트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전세 임차권과 분양권도 각각 15건과 3건 이었다. 이들이 해당 지역에 등록한 '건물'을 가운데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잠실동 우성아파트,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가의 아파트가 복수로 확인됐다.
상가는 13건으로 아파트 다음으로 많았다. 서초 지역에 9건의 상가가 확인됐다. 그외 복합건물(주택+상가) 3건, 복합건물(주택+상가(임차권))3건, 단독주택 3건, 단독주택(전세(임차)권) 1건, 다가구주택 3건,오피스텔 6건, 오피스텔(전세(임차)권) 5건, 근린생활시설 1건이었다.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에 소유한 건물 대부분은 아파트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인데 반해 성동구, 노원구, 구로구, 관악구의 경우 소재한 건물 중 고위공직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소유한 건물은 없었다. 성동구의 경우 건물을 수리하느라 공실로 유지 중인 배우자 명의의 다가구주택 1건, 노원구와 구로구는 각각 배우자 명의 상가 1건씩, 관악구는 공직자 장녀 앞으로 오피스텔 1건이 확인됐다.
한편 25개 자치구 중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강동구에는 단 한 건의 건물도 없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분석자료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단위:만원/㎡)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2575.8), 서초구(2373.9), 송파구(1863.7), 용산구(1849.4) 순이다. 2022년 7월 기준, 서울 시내에서 단위 면적당 가격이 일천만 원을 넘지 않은 곳은 도봉구(990.3), 은평구(987.4), 중랑구(959.3), 강북구(958.7), 금천구(892.3)뿐이다. 2022년 7월 전국 평균은 686.1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대상자로 신규 임용된 자는 임용된 지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날 공개되지 않은 신규 공개대상자는 이후 수시 재산공개를 통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