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동물권 보호 단체 ‘케어’의 무분별 안락사를 보도한 지 4년 만에, 1심 법원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동물 구조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박 전 대표의 항변에 대해 법원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98마리 안락사' 인정… 케어 박소연 전 대표에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 심현근)은 어제 (2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박소연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케어’가 운영하던 보호소가 철거 명령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자, 동물 보호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무단으로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
박소연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을 일단 구한 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켰다”면서 한국의 미비한 동물 보호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숨지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소연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동물 보호 현실을 잘 모른 데서 오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뉴스타파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던 ‘케어’의 전 국장 임 모 씨는 안락사의 실행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공익신고자인 점을 인정받아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임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켜본 결과 박소연 전 대표에게는 전혀 반성의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박소연 전 대표의 다른 비위들에 대한 증거를 모아 추가 고소나 고발을 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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