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작동법 3부]③ 정당 23곳에 물었다 “국회개혁 찬성하십니까?”

2020년 02월 07일 18시 20분

뉴스타파 총선기획 프로젝트 <국회작동법> 

매번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회. 뉴스타파는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기에 이렇게 항상 욕을 먹는지 실상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속보도합니다.

3부 : 국회개혁, 총선과 만나다
         ①'최악의 국회' 데칼코마니...21대 국회는? 
         ②'특권놓기 NO'...제 머리 못깎는 국회의원 
         ③정당 23곳에 물었다 “국회개혁 찬성하십니까?”
         ④국회개혁 법안, 어디까지 갔을까?

- 편집자 주

뉴스타파는 4·15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21일 23개 정당에 국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공통질의서를 보내 찬·반 입장을 물었다. 7개 문항으로 구성된 공통질의서는 지난 19·20대 국회의 각 정당이 국회 개혁으로 발의한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고 ‘건수 늘리기용’ 법안으로 인한 ‘입법공해’의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가했다. 23개 정당 가운데 15개 정당(원내정당 7개, 원외정당 8개)이 답변을 보내왔다.

▲ 뉴스타파가 23개 정당에 보낸 공통질의서다.

원내정당 간 입장차는 크지 않았다. 질의항목 7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건에 대해 반대입장이었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은 각각 2건, 3건에 대해 반대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답변을 거절해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답변을 거절한 원내정당은 총 3곳으로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 새로운보수당(대표 하태경 외), 미래를향한전진4.0당(대표 이언주)이다. 자유한국당은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답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답변을 거절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지도부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미래를향한전진4.0당은 “당을 구성하는 단계라 숙의과정을 거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밖에 원외정당 5곳은 미응답했다(국가혁명배당금당, 자유의 새벽당, 한누리평화통일당, 한민족사명당, 한반도미래연합).

뉴스타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39개 정당(2020.1.22.기준) 중 착신금지 번호이거나 연결이 닿지 않는 당을 제외한 23개 정당에 공통질의서를 보내 이 가운데 응답한 15개 정당의 답변을 중심으로 국회개혁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 해당 기사는 원내정당 7곳의 답변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원외정당의 응답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독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 하단에 원외정당을 포함, 답변서 15개 모두 원본을 공개한다.


① ‘건수 늘리기용’ 법안 발의,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까요?

법안 수가 늘어도 너무 늘었다.

20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총 2만 3천 694건으로 19대 대비 약 6천 건이 늘었다.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만 1만 6천 건이다. 늘어난 법안 만큼 모두 폐기될 운명이다. 법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법안 처리율은 떨어지고 부실심사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 [국회작동법] 2부 ②'입법 공해'에 질식 당한 국회).

문제는 ‘건수 늘리기용’ 법안이다. 뉴스타파가 최다 발의 상위 10명의 대표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건수 늘리기’ 법안이 33.33%, 단순 조문 추가 법안이 33.08%를 차지해 전체 법안 중 66%를 차지하고 있다.

‘건수 늘리기용’ 법안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했고 나머지 정당은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발표하며 의정활동 중 대표발의 법안의 수와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완료 건수 등을 포함시켜 법안 발의 경쟁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양적 평가에서 벗어나 질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그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의원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므로 당 차원에서 조치는 곤란하다’며 ‘개개인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민중당은 당 차원의 조치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② 법안심사소위 법안 자동 상정에 찬성하십니까?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 한 번 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은 1만 5천여 건 중 7천여 건으로 전체의 46.7%에 달한다. 20대 국회는 더 악화돼 2만 9백여 개 법안 중 1만 1천여 건 약 53%가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자동 상정되는 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진화법을 개정한다면 그런 방식의 더 진화된 절차들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자동 상정되는 안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은 반대했다. 바른미래당은 “법안이 통과된다는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우리공화당은 “너무 경직된다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③ 법안심사 소위 월2회 정례회의 의무화 및 벌칙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킨 20대 국회. 법안소위 정례화를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맡은 법안심사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선언적 규정에 그치다보니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관련기사 : [국회작동법] 2부 ③정례회의 싫은 의원들...식물국회 되풀이) 때문에 이를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지키지 않을 시 수당 삭감 등 벌칙을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7개 정당 중 4개 정당이 찬성했다. 정의당은 “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일에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고 이에 집단적으로 불참하는 정당에 대해 제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낸 대안신당은 회의에 불참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표시로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역시 “규제중심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바른미래당은 “의무화는 찬성이지만 벌칙은 반대한다”는 기타 의견을 냈다.

④ 안건에 대한 다수결 표결 처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회 개혁의 대안으로 새롭게 제시되는 것이 바로 다수결에 의한 표결처리다. 국회법에는 다수결로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운영은 합의처리 관행을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1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하다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수결 원칙에 따른 표결처리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는 개혁안에 대해 대부분의 정당이 동의했다. 하지만 대안신당은 “현재의 방식으로도 대부분의 안건인 약 80~90%가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정을 통해 합의처리 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민중당은 기타 의견을 제시해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구조상 또 다른 특권이나 폐해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 깊게 운영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할까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절차는 소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절차다. 법안내용의 위헌여부, 다른 관련 법률과 저촉되는지 여부 등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체계심사’와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심사하는 ‘자구심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거나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월권’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내 7당이 모두 동의했다. 민주평화당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위원회로 전환하고, 기존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법제실로 이관”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⑥ 윤리특위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독립적인 윤리심사위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회의원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유명무실화는 20대 국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대 국회에 올라온 의원 징계안은 40여 건. 하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윤리특위 내실화의 개혁방안으로 제기된 회의록 공개 혹은 독립적인 윤리심사위 구성 대안에 대해 7개 정당이 모두 동의했다. 민주평화당은 징계안 심사기한을 3개월 등으로 명시해 임기만료 폐기를 방지해야 한다는 추가 입장을 전달했다. 정의당은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를 통폐합한 윤리심판원을 독립기구로 두고 민간인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⑦ 국회의원 수당을 외부 독립기구에서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요?

국회의원 수당 및 각종 활동비를 결정하는 곳은 국회 운영위원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보수와 활동비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외부 독립기구가 국회의원의 수당을 결정하고 각종 활동비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식의 제도 도입이 19대 국회부터 제기돼왔다.


국회의원 수당을 외부 독립기구에서 결정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대안신당을 제외한 6개 정당 모두 찬성했다. 대안신당은 현 대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의원은 충분한 자정능력이 있다”면서 “지금도 충분히 시민사회를 통해 견제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답변을 보내온 원외정당 8개 중 5개 정당(녹색당, 친박연대, 인권정당, 우리미래, 국제노동당)은 모든 개혁안에 찬성했다. 노동당과 새누리당, 가자코리아 당은 일부 이견이 있었다.


뉴스타파는 각 정당이 보내온 답변서를 원문 공개한다. 직접 추가 의견서를 작성한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정책위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에 반영한 것임을 밝힌다.(녹색당과 인권정당은 모두 “예”라는 입장을 밝히고 따로 답변서를 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답변서 원문 보기(pdf)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답변서 원문 보기(pdf)
대안신당 대안신당 답변서 원문 보기(pdf)
정의당 정의당 답변서 원문 보기(pdf)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답변서 원문 보기(jpg)(1)
민주평화당 답변서 원문 보기(jpg)(2)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답변서 원문 보기(jpg)(1)
우리공화당 답변서 원문 보기(jpg)(2)
민중당 민중당 답변서 원문 보기(pdf)
가자코리아당 가자코리아당 답변서 원문 보기(pdf)
가자코리아당 추가의견서 원문 보기(pdf)
국제녹색당 국제녹색당 답변서 원문 보기(pdf)
노동당 노동당 답변서 원문 보기(pdf)
새누리당 새누리당 답변서 원문 보기(pdf)
우리미래 우리미래 답변서 원문 보기(pdf)
친박연대 친박연대 답변서 원문 보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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