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권고 ● 뉴스타파 보도 석 달 만에 징계 절차 돌입...김 전 의원 "끝까지 결백 밝히겠다" ● 징계 권고 사유는 대선 선거사무소 '차명 계약' 의혹...김현아, 당원들과 소송 중
지난 10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당무감사위)가 김현아 경기도 고양시(정)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권고'를 결정했다. 징계 안건은 당 윤리위원회(윤리위)로 이첩된다. 당원 자격을 얼마나 정지할 지는 윤리위에서 결정한다.
뉴스타파는 지난 4월부터 김현아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보도해왔다. 김 전 의원은 당원협의회 운영 회비 명목으로 기초의원 등으로부터 42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뉴스타파는 김 전 의원이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돈봉투를 직접 받는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김현아 ‘돈봉투 의혹’ 추가 녹음파일...“3명 200씩? 잘 쓰겠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은 당무 감사에 나섰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신속한 감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결론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이유였다. 그 사이 경찰은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신의진 당무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법 영역...당협 운영이 미숙했다"
신의진 당무위원장은 당초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현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뒤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10일 당무감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현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당무감사위의 직접 판단에는 한계가 있으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및 의무 등에 있어 윤리 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현아 전 의원은 당무감사위 결정이 나온 뒤 자신의 SNS에 "(당무감사위가) 논란이 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사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끝까지 결백을 밝히겠다"고도 적었다.
대선 및 지방선거 선거사무소 '차명 계약' 의혹...당원들과는 소송전
그럼 당무감사위가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징계 권고를 의결한 '다른 이유'는 대체 뭘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지역 선거사무소를 마련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차명 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선거 때 지역구 선거사무소장은 당협위원장이 맡는다. 하지만 김현아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때 당협 부위원장 A씨를 선거사무소장으로 내세웠다. 사무소를 임대할 때도 A씨 명의가 사용됐다. 임대보증금은 고양시의원 B씨가 대납했다.
정당 선거사무소는 선거가 끝나면 없어진다. 그러나 A씨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사무소 관리비 등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계약 기간이 3년이었던 탓이다. A씨는 김현아 전 의원에게 "사무소 명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은 사무소 임대와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선거사무소 임대보증금을 낸 B씨는 A씨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A씨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협위원장인 김현아 전 의원에게 소송을 걸었다. 당무감사위는 10일 A씨를 불러 사건 내막을 청취했다. 이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권고' 안건을 의결했다.
김현아 전 의원은 "저와 법적 다툼관계에 있는 이들의 일방적 주장과 그들이 제공하는 검증되지 않은 증거물만 믿고 낙인찍기 기사를 쓴 언론사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여론 재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뉴스타파와 실명 공개 인터뷰를 한 이들이 다름 아닌 그의 최측근들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알립니다] <'당원권 정지' 김현아, 대선용 선거사무소도 '차명계약' 의혹> 관련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3년 7월 12일 자 공직감시면에 <‘당원권 정지’ 김현아, 대선용 선거사무소도 ‘차명계약’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지역 선거사무소를 마련하면서 다른 사람(A씨)의 이름을 빌린 '차명 계약' 의혹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차명 계약을 주장하는 임대차 명의자 A씨가 김현아 전 의원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김 전 의원은 차명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