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이원석)은 현직 검찰총장인 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수사나 정보수집활동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전국의 일선검찰청 민원실에 ‘격려’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고발합니다.이원석 총장에 대한 3개 시민단체의 공수처 고발장 (2024.2.28.)
기타운영비는 과 운영비, 비서실 운영비, 시험에 소요되는 출제수당 및 면접수당 등 시험관리비, 축 · 조의금 및 격려금 지급을 위한 경비이다.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
법무부는 수사일반 사업의 수사일반 활동 지원은 과거 특수활동비가 기타운영비로 전환된 것으로서 전국 66개 검찰청의 운영비 및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
취재 | 임선응 조원일 |
영상취재 | 김희주 신영철 |
CG | 정동우 |
편집 | 장주영 |
웹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의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