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증언] “검찰총장님이 내리신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2024년 02월 22일 13시 30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기밀 수사와 아무 관련 없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 직원에게 1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또 이원석 총장이 천안지청뿐 아니라 전국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에게도 일제히 특활비를 내려보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확보됐다.
현직 검찰총장 본인이 직접 관련된 검찰 특활비 오남용 사례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이 취임한 이후로는 특활비를 잘못 쓰지 않고 있다’고 말해 온 이원석 총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 예산검증 착수, 8개월 만에 나타난 검찰 내부 제보자 

▲ 뉴스타파와 만난 최영주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뉴스타파는 최근 한 전직 검찰 공무원을 만났다. 최영주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검찰 6급)이다. 1991년 검찰 공무원으로 임용돼 지난해 9월 퇴직 때까지, 32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그는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6월, 이원석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지난해 특활비 100만 원을 받으면서 작성한 ‘영수증 및 집행내용 확인서’, 특활비 수령 당시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서 오간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A4 6장 분량으로 “검찰총장 특활비 수령 및 집행 경위”를 작성했다. 여기에 “국민이 매우 궁금해하는 분야로 오로지 객관적 진실로써 공익을 위해 취재에 응하게 됐다”고 썼다. 그는 자신의 내부 제보로 인해 검찰에 남아있는 동료들의 실명이 알려져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호소하며, ‘받아서는 안 될 특활비를 받게 된 전말’을 공개했다.
  ▲ 특활비 수령 당시,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서 최영주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과 동료 직원간 오간 메시지 일부. 

천안지청 민원실장 앞으로 온 메시지 “검찰총장님께서 내리신 특활비 100만 원”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5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대전지검 천안지청 최영주 민원실장 앞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천안지청 총무과 동료 직원이 보낸 것. 제목은 “내일 우수직원 격려 행사 참석 안내”였다. 자신이 우수 직원으로 선정돼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총무과 직원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원”을 내일, 우수직원 격려 행사 때 “(지)청장님께서 전수하실 예정”이라고 했다. 
▲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이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신저 
▲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은 지난해 6월,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 메신저를 통해 특수활동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영주 전 실장은 민원실 근무자인 자신에게 기밀 수사에 쓰이는 특활비가 지급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32년 검찰 생활 중 특활비를 직접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여기 표현이 그래요.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 원을 지청장님께서 전수하신다는 거예요. 특활비,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처음에 당황스럽잖아요. 총장님이시니까, 특활비 100만 원을 내리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총무과 직원의 메신지를 받고 몇 분 뒤, 이번엔 천안지청 재무 담당자의 메시지가 왔다. 대검찰청에서 100만 원의 격려금이 내려왔으니 특수활동비 영수증에 서명해 보내달라는 요청이었다.  
▲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이 천안지청 재무계 담당자로부터 받은 메신저 
당시 최영주 민원실장이 받은 특수활동비 영수증에는 지급일시, 금액, 집행 명목이 모두 작성돼 있었다고 했다. 현금 수령일은 2023년 6월 21일, 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돼 있었다. 특히 특활비 집행 내용도 적혀 있었는데, “국정수행지원(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 수행활동지원)”이었다. 그는 이 영수증에 서명만 했다고 말했다. 
▲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이 받은 특활비 영수증. 집행 내용에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특활비를 집행한다고 적혀 있다. 

범죄 수집·기밀 수사 관련 없는 민원실에 내려간 특활비 100만 원 

기획재정부의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천안지청의 누리집에 보면, 최영주 실장이 근무 중인 민원실 주요 업무는 ​​‘민원, 고소, 고발 접수, 제증명 발급, 세입, 열람 등사(기소 전·확정기록) 등”이다. 범죄 수집과 기밀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 민원 서비스 향상과 외부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기밀 수사가 어떤 연관이 있기에 최영주 씨와 같은 민원 담당 직원에게 특활비가 지급됐을까. 
지난해 뉴스타파가 논산지청 등 일부 검찰청에서 총무팀 같은 ‘비수사부서’에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을 폭로하자, 검찰 측은 이들 부서 직원도 압수 수색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특활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뉴스타파는 최 씨에게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압수 수색 같은 수사 지원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거듭 확인했다. 그의 대답은 일관되고 단호했다. 민원실 업무 특성상 민원 담당 직원은 민원실을 떠날 수 없고, 수사 활동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 (민원실 직원이)수사를 하시나요?
■최영주 전 민원실장: 거기서 웬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하는 법은 없죠. 수사라는 게 뭡니까? 범죄는 지나간 일 밝혀내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 민원인에게 민원 서비스 하는 겁니다.
□기자: 압수수색을 간다 할 때, 민원실 직원도 따라가나요?
■최영주 전 민원실장: (수사)지원 업무라 하면 다른 직원들이 많이 가죠. 서로 안배해서 가는데, 우리 민원실 직원은 그런 법은 없죠.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총장비서관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 내려주는 거라고 했다”

최영주 전 민원실장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특수활동비를 목적 외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특활비 지침 문구가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처음에 이거 당황스럽잖아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계장님께 내렸다, 굉장히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계장님께 내렸다고 그러면 총장님이 저를 어여삐여겨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근무한 적도 없고 사실 생판 모르는 분이에요. 깜짝 놀라는 게 총장님이 저를 찍어서 격려금을 내려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그런데 (특활비 현금수령증) 밑에요. ‘특수활동비를 목적 외로 또는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집행해서는 아니됩니다’. 제가 이걸 받아보고 굉장히 생각이 깊어졌죠.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최영주 전 민원실장은 특활비 지급 대상자로 자신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우선 특활비 지급자인 이원석 검찰총장의 비서관실에 전화를 걸어 천안지청 민원실에만 특활비를 줬는지, 다른 검찰청 민원실에도 지급했는지부터 확인했다. 
그때 제가 뭘 물어봤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천안검찰청만 (특활비를) 주는 것이냐,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도 똑같이 주는 것이냐, 저는 이게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특활비 현금 수령증) 개인 서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천안검찰청만 줬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뭔가 구체적인 (지급 받는)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면 최영주가 천안검찰청 민원실에 있으면서 정말 어떤, 숨은 공을 나도 모르게 (검찰)총장이 알아 가지고 상을 내린다든가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총장 비서관으로부터 답변은 뜻밖이었다. 천안지청뿐 아니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도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것. 당시 최 전 실장과 검찰총장 비서관과 오간 통화는 검찰청 내 유선전화로 이뤄졌고,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다. 

대검 운영지원과장, “금일 총장님께서 각급 청 민원 담당자들에게 지급”  

통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원석 검찰총장이 천안지청 말고도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일제히 특활비를 내려보냈음을 보여주는 검찰 내부 자료가 확보됐다. 2023년 6월 20일, 오후 4시 20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로 최영주 전 실장에게 메시지가 왔다. 작성 주체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었고, 각급 검찰청의 민원 담당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돼 있다. 그 내용은 “금일 (이원석) 총장님께서 민원 담당자들을 격려하고자 수사활동지원비(특활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이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으로부터 받은 검찰 메신저 
2023년 6월 20일 전후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천안지청뿐 아니라 전국 각급 검찰청 민원실 직원들에게도 특활비를 직접 뿌렸음을 보여주는 검찰 내부 자료가 처음으로 확보된 것이다.   

이원석 총장, 수도권 민원 담당자들과 오찬 후 전국에 특활비 뿌린 정황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식 일정을 통해서도 전국 검찰청 민원실을 대상으로 특활비가 지급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대검 운영지원과장 명의로 ‘각 청 내부, 민원 담당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메시지가 내려 온 2023년 6월 20일 그날, 이원석 총장은 ‘수도권 청 민원 처리 담당자 간담회’ 명목으로 민원실 근무자들과 오찬을 갖고 업무추진비 57만 원을 썼다. 이런 사실은 대검이 공개한 2023년 상반기 검찰총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확인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난해 6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6월 20일, 수도권 청 민원 처리 담당자 간담회로 57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천안지청 민원실장에게 특활비 100만 원을 내려주기 전날인 2023념 6월 20일 이원석 총장의 공식 일정과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보낸 검찰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날 이원석 총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와의 간담회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수도권 소재 민원 담당자 16명과 함께 대검찰청에서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민원인들은 응급실 찾는 심정으로 검찰청을 찾는다"며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응대해 달라고 말했다.  
종합하면, 지난해 6월 20일 이원석 총장은 ① 수도권 내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고 ② 그 직후 대검 운영지원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에게 총장 명의로 특활비를 내려보낸다는 메시지가 갔으며 ③ 그다음 날인 6월 21일, 천안지청 민원실 최영주 계장은 검찰총장이 주는 1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고, 이 사실을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최영주 전 민원실장은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뜬금없이’ 받은 1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을 지 고민했으나 수령을 거절하지 못했다. 대신 천안지청의 다른 비수사 부서에 고루 나눴다고 했다. 민원실이 소속된 사건과 소속 사건계에 30만 원, 검찰계에 20만 원, 피해자보호지원실에 20만 원, 그리고 자신이 속한 민원실에 30만 원을 분배했다. 
▲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이 특활비 수령과 관련해 천안지청 직원들에게 보낸 메신저 
▲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이 특활비 수령과 관련해 천안지청 직원들에게 보낸 메신저 
최영주 전 실장은 이렇게 민원실에 배당한 30만 원으로 민원 직원 여섯 명과 함께 5만 원짜리 회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부서가 아닌 민원실에 내려주는 특활비는 결국, ‘회식 용도’로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돈은 빨리 쓰고 정리해 버려야지 이거 신경 쓰기도 쉽지도 않아서, 직원들하고 가장 빨리 (회식) 맞출 수 있는 날로 정해서. 한 사람당 5만 원짜리 맞추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당 5만 원짜리. 6명 데려가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 서로 단합 대회하면서 식사 즐겁게 해라라고 하는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외부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에 쓰라고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기밀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민원실 직원들의 회식비로 유용된 사실이 처음으로 검찰 내부 제보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이원석 총장, “취임 이후 한푼도 잘못 쓰지 않았다”는 해명은 거짓

▲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답변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
특활비 오남용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진 잘못이며, 자신이 총장이 되고 난 뒤로는 한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제대로 지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금은 잘 쓰여지고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 : 최소한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로는 한푼도 잘못쓰지 않도록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2023.10.2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지금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2017년 9월 특활비 지침이 개정된 후로는 잘 관리되고 있다며 철저한 특활비 감독을 국회에 약속했다. 
특활비든 업추비든 목적에 맞게, 세금이니까 굉장히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2023. 8. 21. 국회 법사위)
▲ 지난해 9월 대검 검찰국장 시절 국회에 출석해 답변 중인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국회에 출석해 검찰 특활비는 수사에 쓰이고 있고, 특활비 영수증에 사건 수사가 기재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특활비 내역을 공개할 수 없지만, 특활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느니 검찰을 믿어달라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활비 집행 자료를) 제출을 못하고 그냥 믿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자용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그냥 믿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특활비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활비의 본질적 성격 자체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자용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2023. 9. 1. 국회 법사위)
그러나 이번 검찰 내부 제보로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이 ‘민원 서비스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에게 특활비를 지급했고, 수사에 쓰여야 할 특활비가 민원실 직원들의 회식비로 유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원석 총장은 물론 한동훈 전 장관, 신자용 대검 차장 등 검찰 주요 지휘부의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대검찰청에 질의서를 보내 2023년 6월 2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에게 특활비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특활비 오남용에 해당하는지, 또 2023년 6월 20일 전후로 집행된 ‘검찰총장 몫 특활비’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특활비 오남용 제보하기 (https://jebo.newstapa.org/)  
제작진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취재 기자강민수 박중석 조원일 임선응 강현석
촬영 기자신영철
편집 기자정지성 장주영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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