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시하고 ‘특활비 잔액표’ 숨긴 검찰... 뉴스타파, 행정소송 제기
2024년 11월 18일 14시 00분
여기 표현이 그래요.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 원을 지청장님께서 전수하신다는 거예요. 특활비,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처음에 당황스럽잖아요. 총장님이시니까, 특활비 100만 원을 내리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기자: (민원실 직원이)수사를 하시나요?
■최영주 전 민원실장: 거기서 웬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하는 법은 없죠. 수사라는 게 뭡니까? 범죄는 지나간 일 밝혀내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 민원인에게 민원 서비스 하는 겁니다.
□기자: 압수수색을 간다 할 때, 민원실 직원도 따라가나요?
■최영주 전 민원실장: (수사)지원 업무라 하면 다른 직원들이 많이 가죠. 서로 안배해서 가는데, 우리 민원실 직원은 그런 법은 없죠.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처음에 이거 당황스럽잖아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계장님께 내렸다, 굉장히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계장님께 내렸다고 그러면 총장님이 저를 어여삐여겨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근무한 적도 없고 사실 생판 모르는 분이에요. 깜짝 놀라는 게 총장님이 저를 찍어서 격려금을 내려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그런데 (특활비 현금수령증) 밑에요. ‘특수활동비를 목적 외로 또는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집행해서는 아니됩니다’. 제가 이걸 받아보고 굉장히 생각이 깊어졌죠.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그때 제가 뭘 물어봤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천안검찰청만 (특활비를) 주는 것이냐,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도 똑같이 주는 것이냐, 저는 이게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특활비 현금 수령증) 개인 서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천안검찰청만 줬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뭔가 구체적인 (지급 받는) 이유가 있어야죠. 그러면 최영주가 천안검찰청 민원실에 있으면서 정말 어떤, 숨은 공을 나도 모르게 (검찰)총장이 알아 가지고 상을 내린다든가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이런 돈은 빨리 쓰고 정리해 버려야지 이거 신경 쓰기도 쉽지도 않아서, 직원들하고 가장 빨리 (회식) 맞출 수 있는 날로 정해서. 한 사람당 5만 원짜리 맞추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당 5만 원짜리. 6명 데려가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 서로 단합 대회하면서 식사 즐겁게 해라라고 하는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최영주 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금은 잘 쓰여지고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 : 최소한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로는 한푼도 잘못쓰지 않도록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2023.10.2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특활비든 업추비든 목적에 맞게, 세금이니까 굉장히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2023. 8. 21. 국회 법사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활비 집행 자료를) 제출을 못하고 그냥 믿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자용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그냥 믿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특활비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활비의 본질적 성격 자체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신자용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2023. 9. 1. 국회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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