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① 이상민 장관, 대통령 지시 묵살하고 '중대본 설치' 도 지연
2022년 11월 29일 19시 35분
피고인(구은수)은 집회·시위의 진압,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서울지방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살수의 승인, 경력의 배치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중략) 살수를 승인함에 있어,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 위법한 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직사살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살수만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현장의 경력과 장비를 보다 급박한 이 사건 시위 현장에 재배치하여 보강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잉살수 및 불필요한 살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백남기 농민 사건’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2017. 10. 17)
◯용혜인: 대통령실 이전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불허를 하다가 여러 차례 소송에 패소하면서 인원 제한을 둬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경찰의 방침이 맞습니까?
◯윤희근 : 예, 맞습니다
◯용혜인 : 그런데 ‘관저라는 말이 집무실을 포함한다’라는 해석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한 다음에 갑자기 경찰로부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송에서 패소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혹시 윗선에서 소송 계속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윤희근 : 그렇지 않습니다
◯용혜인 : 집회를 기본권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신다면 경찰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에 대해서 본안 소송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윤희근 : 예, 소송은 진행할 거고요. 저희는 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2. 8. 8)
취재 | 강현석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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