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이태원 참사, 막을 수 있었던 7번의 순간들
2022년 11월 17일 11시 47분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또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경찰이)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지금까지 핼러윈과 관련해서 서울청에서 개입해서 대책을 수립한 바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것은 제가 10월 17일날 1차, 핼러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조금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지시를 한 번 했고, 또 10월 24일 날 재차 관광경찰을 10명 배치한다는 일보(일일보고)가 있어서 ‘관광경찰만 10명을 배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용산·마포·강남에서 각각의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10월 27일 날 우리 112 실장이 총괄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 내용이 137명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김광호 서울청장 발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1월 7일)
- 10월 12일 날 용산서에서는 강력 3개 팀 15명만 동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팀만. 그런데 실제 나간 게 10개 팀 50명이 나갔어요. 그렇게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예, 10월 27일 날…”
- 직접 지시하셨어요?
“예, 지시했습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11월 7일)
취재 | 강현석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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