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대통령실 앞 집회를 허하라
2022년 07월 28일 20시 05분
한순간의 경호의 실패가 경호 대상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만일 경호 대상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돌출 행위는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중략)...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만일 대통령과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곳에서 집회 시위가 이뤄지거나 대통령의 이동로를 봉쇄하는 집회 시위가 발생하면 경호 업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용산 대통령실 집회·시위 관련 대통령경호처 의견서 (2022.5.11)
취재 | 홍주환 |
디자인 | 정동우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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