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를 포함한 6개 독립·공영언론과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의 검찰 특수활동비 보도 이후, 국회에서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10% 감액 편성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가 특수활동비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정부 예산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 특수활동비로 쓸 수 없도록 명문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정부 부처에 배포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 지침)’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내용을, 기존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에서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했다. ‘지양한다’는 표현을 ‘안 된다’로 바꿔,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예산 지침에서는 다른 비목의 예산을 통해 집행 가능한 경비에 한해서만 특수활동비로 쓰지 않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전부 특수활동비로 쓰지 말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7년 만에 특수활동비 지침 내용 개정
기획재정부가 예산 지침에서 특수활동비 내용을 변경한 것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진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해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경우,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원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찰을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원 등의 감사에서 문제 사항으로 지적받게 된다.
시민단체 “국회에서 법 개정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통제 강화해야”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사실 기존의 예산 지침상으로도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한 정도라고 본다”며 “본질적인 제도 개선은 아닌 만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3년 5개월 만에 승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의 사용 내역을 받아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뉴스타파를 중심으로 전국의 6개 독립언론·공영방송과 공동취재단을 꾸려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으로 예산 검증 취재를 확대했다.
공동취재단… 7개월간 특수활동비 초법적 운용 및 부정 사용, 오남용 등 140여 건 보도
공동취재단은 지난 7개월간 협업 취재를 통해 ‘총장 몫 특수활동비’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 검찰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에 의해 마음대로 집행되는 등 초법적·탈법적인 예산 운용 시스템을 집중 폭로했다.
또한 검찰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를 검사 등에게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휴대전화 요금에 사용하며, 회식비로 전용하는 등 일부 검사들의 ‘쌈짓돈’으로 유용하고 있는 사례 수십 건을 찾아내 보도해 왔다.
지난 7개월간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부정 사용과 오남용을 고발한 공동취재단의 보도는 140여 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