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실에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용보도한 입금의뢰명세서는 국고에서 대검찰청 관서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운영지원과로 입금의뢰한 서류이고,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대검찰청 입장문(2023.7.6)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는 특수활동비 전체를 ‘지출내역기록부’로 관리하고 있으며, 검찰총장실은 운영지원과로부터 일부 이관받은 특수활동비를일선청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집행한 내역을 관리... (중략)대검찰청 입장문(2023.7.6)
일부 언론에서 ‘이중장부’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한 것이고... (중략)대검찰청 입장문(2023.7.6)
2017년 9월에 특활비와 관련한 관리 지침이 개정돼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침에 따라 용도와 절차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 (2023.7.4)
검찰은 판결 확정 이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보관되어 있던 특수활동비집행자료를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2017. 9.경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하였고...대검찰청 입장문(2023.7.5)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대검찰청 입장문(2023.7.6)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는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 내에서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고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해명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2023.7.6)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추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진상 규명을 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검찰 조직 내에서 국민 세금을 놓고 이뤄진 각종 불법, 부당 의혹에 대해서 남김 없이 진상이 규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2023.7.6)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영상취재 | 신영철 |
CG | 정동우 |
편집 | 박서영 |
웹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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