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후 해고된 한국유니세프 직원에 '부당해고 인정'

2018년 05월 24일 10시 42분

사무총장 비위 의혹을 내부 고발했다가 해고 당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됐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난 것이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팀장 김 모 씨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서울2018부해406) 심문회의를 열고 유니세프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김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 의결했다.

20여 년 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근무하며 인사팀장 등 요직을 거친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서대원 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성희롱 의혹 등 각종 문제를 회장단에 폭로했다가 지난해 12월 해고됐다. 김 전 팀장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8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전 사무총장 서대원 씨의 여러 비위 의혹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측의 무리한 해고처분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김 씨 측 대리인인 노무법인 로맥 문영섭 노무사는 “회사의 징계 행태가 비상식적이었다는 점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재확인해준 것”이라며 “(해고 조치) 자체의 문제점과 (해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모두 감안한 판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조치는 상세한 판정 이유서를 받아본 후 제반 규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팀장은 지난 2016년 말 서대원 전 사무총장의 사내 성희롱 의혹과 은행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미수, 부당 채용 추진 등 3가지 비위 의혹을 고발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난해 이와 관련해 2개의 사내 조사위원회가 꾸려 약 8개월 간의 조사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2개 조사위원회 모두 서 전 총장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조사위원회는 진행비로 무려 7천여 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전 팀장은 정황을 확대 해석해 임직원들 간 불신을 조장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3개월여 동안 서 전 총장의 사내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며 사내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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