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무시하고 ‘특활비 잔액표’ 숨긴 검찰... 뉴스타파, 행정소송 제기
2024년 11월 18일 14시 00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웹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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