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 증여된 토지는 지난 1984년 912만 원에 거래된 571평 규모의 농지다. 땅을 매입한 사람은 당시 법인 이사였던 홍모 씨의 동생(B씨)이다. B씨가 백근칠 회장을 통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실은 지난 2008년 판결이 난 B씨와 제삼자 간 민사소송을 통해 드러났다. 이 땅은 1984년 매매 이후 가등기 상태로 남아있다가, 2006년에 B씨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다. 한국사회봉사회는 2010년경 이 땅 소유권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등기부에 따르면 10년 뒤인 2020년, 이 땅은 백 회장과 혈연관계로 추정되는 A씨에게 증여됐다. 해당 토지의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약 5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