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또 버티기...급여도 꼬박꼬박

2015년 05월 27일 15시 26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에서 잇따랐다. 시위가 확산되자 경찰 진압도 강경해졌고, 결국 많은 사람이 연행돼 재판을 받게 됐다.

여기서 한 인물이 뉴스메이커로 떠오른다.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사건배당 원칙을 어기고 촛불집회 사건을 보수적 성향의 재판부에 몰아줬다. 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판사들에게 독촉 이메일을 보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인 상황에서 빨리 현행법을 적용해 재판하라는 것은 사실상 ‘유죄 판결’을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몰아주기 배당’, ‘재판 개입’ 드러나 … 사퇴 압력에도 꿋꿋이 버텨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전국의 일선 판사들까지도 대법관에 오른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어느 법조인은 그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신 대법관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당시 평판사들도 판사회의 열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기 조직 안에서 그런 압력이 들어오면 (버티기) 힘듭니다.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법원 사정을 몰라서 그렇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는데, 자기 밑에 있는 판사들이 ‘물러나라’ 그러면 그걸 버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다. 그리고 6년을 버틴 끝에 올해 초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에 임용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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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전 대법관의 교수 임용을 반대하는 대자보와 플래카드가 교내 곳곳에 나붙었고, 학생들의 집회도 잇따랐다. 급기야 총장실 점거농성까지 빚어졌다.

사태가 악화되던 4월 하순, 그가 석좌교수직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신영철 전 대법관이 기자에게 자신은 이미 4월 초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4.29 보도). 사태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버티기는 계속된다 … 석좌교수직 유지, 급여도 계속 받아

보도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다. 자신의 말대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지는 거의 두 달이 다 돼 간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결과 정작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학교 측에 상황을 확인해보니, 공식적으로 사퇴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었고, 여전히 석좌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 전 대법관에게는 강의가 배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출근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국대 교직원들의 급여일은 15일이다. 3월 초에 임용된 이후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 세 차례 급여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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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신영철 전 대법관이 6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버티기’와 ‘시간 끌기’로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대법관 시절 수많은 사퇴 요구에도 6년간 버티기로 일관해 끝까지 임기를 채운 신영철 씨. 그의 버티기가 이제는 장소를 옮겨 대학의 석좌교수직을 걸고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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