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바뀌지 않는다 ① '40도'의 찜통... 사람이 쓰러진다
2023년 08월 17일 20시 00분
“퇴사 후 1년 간 회사 정보가 이용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 업종(반드시 동종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의 영업 형태 일부(전자상거래, 배송 등 관련))의 경쟁회사(잠재적 경쟁회사를 포함함), 연구소 등에 취업 기타 협력관계를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쿠팡 풀필먼트 퇴사자 서약서 3조 ‘동종업계 취업 등 기타사항’ 항목 중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경쟁사 취업) 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11. 선고 (2009다82244)
본인은 퇴사 후에라도 회사 및 계열사, 그 전·현직 임직원, 대리인, 기타 회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이하 ‘회사 측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거나 또는 회사 측 당사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사 측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발언을 하도록 허용, 승인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쿠팡 풀필먼트서비스 퇴사자 서약서 5조 ‘비방금지’ 내용
회사에서의 근무 및 퇴직과 관련해 본인이 회사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혜택 및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전부가 지급되어 최종적으로 청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인정하며, 회사 및 계열사, 그 임직원, 대리인, 기타 회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청구, 제소 기타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쿠팡 풀필먼트 퇴사자 서약서 6조 ‘이의 제기 금지’ 조항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회사)가 직원들에게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렵다. 노동자 입장에선 이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빨리 퇴직금 정산 받고 나가고 싶은 노동자들은 서약서를 거부하면서까지 회사에 발목 잡히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회사가 이런 사정을 이용해 서약서 작성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볼 수 있다.조영신 변호사
취재 | 홍여진 홍주환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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