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검증] 여수 상포지구 수상쩍은 돈거래...주철현 후보는 "검은 돈 없었다"
2020년 04월 11일 17시 32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4년 7월 여수시장에 취임한 직후 주 의원의 5촌조카 사위 김모 씨가 시청 공무원들에게 상포지구 관련 투자를 종용했으며, 이 때문에 인사상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다는 공무원의 증언이 새로 나왔다.
또 상포지구 사업에 돈을 댔거나 이권을 제공한 공무원 3명은 모두 승진했다.
주철현 의원이 여수 시장 재임 당시 인사 청탁을 통해 5촌조카 사위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여수시 공무원 박모 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기도 분당의 한 저축은행에서 연 15.8%의 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4,000만 원을 김 씨에게 송금했다. 이 돈은 나중에 상포지구 땅 매입자금으로 전용됐다.
박 씨는 “주철현 시장이 취임한 뒤 김 씨가 수차례 찾아와 자신에게 투자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인사상 혹시 이익을 받을까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내심 욕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는 “어느 자리에 보내 달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인사청탁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박 씨가 돈을 송금한 다음날인 8월 13일 여수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박 씨는 핵심 보직인 여수시청 인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씨는 또 1년 뒤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지만 무사히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김 씨에게 송금한 돈이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박 씨는 돈을 송금할 당시 작성했다는 지분투자 계약서를 보여주며 “김 씨가 추진했던 스파 시설에 투자한 것일뿐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박 씨가 내놓은 한 장 짜리 계약서는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보기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투자로 얻은 순이익금을 총투자금의 지분 비율만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정작 총 투자금이 얼마인지가 빠져있었다.
이에 대해 김성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자 ‘갑’의 위치에 있고, 계약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씨의 지분투자 계약서는 반대로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상포지구의 숨은 전주 중 한 명이 여수시 공무원 정모 씨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정 씨가 투자한 1억 원은 상포지구 개발회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됐다.
공금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주철현 의원의 5촌조카 사위 김모 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정 씨가 제2금융권 4곳으로부터 모두 1억1,000만 원을 대출받아 여수 상포지구에 투자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
정 씨 역시 투자 6개월 뒤 승진했다.
또 상포지구 준공인가 조건을 간소화해주고 김 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던 다른 여수시 공무원도 결국 승진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 씨가 이 공무원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로 작용, 이 공무원은 뇌물요구죄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주철현 의원의 5촌조카 사위 김모 씨는 지난 2016년 6월 상포지구 땅을 사서 되팔아 100억 원대의 매각 차익을 챙겼지만 상포지구에 투자된 김 씨의 재산은 한 푼도 없었다. 계약금과 중도금 10억 원을 모두 빌려서 냈다. 당시 여수에는 시청 공무원들이 김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뒷돈을 건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취재 | 황일송 |
촬영 | 최형석 |
편집 | 정지성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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