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대통령실 앞 집회를 허하라
2022년 07월 28일 20시 05분
심판대상조항(집시법 11조 1호)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중략)... 입법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헌법재판소 결정문 (2018헌바137, 2018.7.26)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를 시민의 손으로 끝내고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자부하는 국가에서 집시법 11조는 악법입니다. 제가 집시법 11조 폐지안을 발의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집시법 개정안은 아예 예외적 허용 규정도 두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 방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합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2022.1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폭력 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해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중략)...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이고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보장 내용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는 다소간의 행정적인 불편함 등은 감내해야 한다.헌법재판소 결정문(2018헌바48, 2022.12.22)
취재 | 홍주환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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