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전국 유해물질 지도

2014년 08월 29일 10시 17분

 

위 지도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자료(3,268개 사업장)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로 제작되었다. 여기에 9월 12일 리포트(전경련 입맛대로,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취재 중 확보한 비공개 요청 기업(14,244개 사업장 중 대기업으로 분류된 594개 사업장) 자료를 추가로 업데이트했다.

자료는 정보 비공개 사업장, 연간 배출량 1,000kg 이상인 사업장, 연간 배출량 1,000 kg 이하인 사업장, 배출량 정보가 없거나 0인 사업장으로 분류하였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배출량, 이동량, 자가 매립량을 조사해 공시한다. 사업장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배출량이라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배출량은 한 해 동안 사업장 내 각 공정에서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하여 크게 대기, 수계, 토양 배출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위의 지도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체크된 부분을 클릭하면 전체화면으로 확대되며 주소, 사업장 등으로 키워드 검색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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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1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와  조사결과를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TRT) 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과 같다.

  1. 유독물
  2. 관찰물질
  3.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7.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규정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그러나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료의 공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비공개 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51조에 의하면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보호를 위해 자료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이를 비공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뉴스타파는 현재 화학물질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는 14,244개 기업의 사업장 목록을 입수해 분석했다. 이들 기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0개월 동안 화학물질 자료를 비공개 한다.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으로 분류된 594개 기업의 사업장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업 사업장 수는 총 642개. 이중 92.5%에 달하는 사업장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며 실제 비공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장은 15,905개 중 13,631개로 85.7% 다.

14,244개 사업장 중 19개는 기업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분류가 누락된 사업장을 추가해 반영한다면 실제 비율은 좀 더 증가한다.

뉴스타파는 594개 대기업 사업장의 자료와 지난 27일 공개한 전국 유해물질 데이터 지도의 자료를 비교해 분석했다. 입수한 자료에는 상호(명칭)와 성명(대표자), 시군구 주소만 기재되어 있었다. 구글,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중복해 확인하고 그외 공시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세주소를 추가 입력했다.

372개 기업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자료와 기업명과 주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은 실제 공개하고 있는 자료 이외에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알수도 없었으며 기존 공시된 자료와의 비교도 할수 없었다.

또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 공시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던 홈플러스, 이마트, 한국소니전자, 한국철도공사 등도 화학물질 자료 보호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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