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검찰예산 신속히 공개 안 하면, '간접강제' 신청한다

2023년 04월 17일 16시 55분

지난 13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의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 시민행동·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검찰 예산의 신속한 공개를 촉구했다.  
이번 행정소송의 원고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오늘(17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22누33776판결)에 기재된 검찰 예산 정보를 남김없이 충실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하 변호사는 “공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오는 24일까지 회신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4월 24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피고 측인 검찰 예산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써,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검찰이 예산 공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따라 지연기간 동안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정보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①특수활동비 ②특정업무경비 ③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와 내부 결재서류, 현금수령증, 신용카드 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이다.
▲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내는 특수활동비는 ‘정기집행분’과 ‘수시집행분’으로 구분된다.
2020년 기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액은 81억 원이 조금 넘는다. 이 중 긴급한 수사 등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부정기적으로 내려보내는 ‘수시집행분’은 53억여 원이다.
▲ 검찰이 공개하도록 돼 있는 예산 자료의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2017.5.22.~2019.7.24.)과 검찰총장(2019.7.25.~2021.3.4.) 재직하던 때와 상당 부분 겹친다.
특히 예산이 공개되는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2017.5.22.~2019.7.24.)과 검찰총장(2019.7.25.~2021.3.4.) 재직하던 때와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민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검증할 길이 열렸다.
한편,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수의계약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11일, 1심 재판의 2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제작진
취재임선응, 박중석
웹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공동기획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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