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소속 직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차량, 몸, 피켓으로 이를 가로막으면 안 된다.서울중앙지법 / 2016.6.3
(경찰은) 박미희 씨 측이 집회를 방해받지 않고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했으며, 현대차 측 집회 참여자들의 위법한 자력구제 행위에 대해 엄격히 지도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중복집회에 관한 사항이라 경찰의 업무 범위 밖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보이지 않았다. 현대차 측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박 씨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 인권위 결정문 (2022.11)
실제 집회를 개최할 의사 없이 오로지 다른 집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장소를 선점할 목적으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제도를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중략)...현대자동차 측의 선행 신고로 인해 현대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현대자동차 정문 앞 등을 집회장소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법 / 2018.1.25
현대자동차 측에서 신고한 일련의 집회가 신고한 집회장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은 당해 집회가 헌법과 집시법상의 집회라기보다는 현대자동차의 경비업무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이다.서울중앙지법 / 2018.1.25
저희가 시위하고 집회하려고 경호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경호원 중에 일반인들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 안 좋게 표현하면 ‘건달’이었던 친구들도 좀 바르게 살고 싶어서 경호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시위 현장을 보내버리면 저희가 옛날에 살던 거랑 다를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현대차 가짜집회 참가 경비용역
취재 | 김지윤 홍우람 |
영상취재 | 김기철 이상찬 정형민 최형석 |
편집 | 박서영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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