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간첩조작 훈장받은 이철희 등 5명, 공적서 첫 공개

2019년 02월 11일 18시 36분

1967년 동백림 간첩조작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검찰에 송치한 66명 중 2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단 한 명도 간첩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이다. 그 후 50여 년이 지났지만, 고문과 강압으로 간첩을 조작해 보국훈장을 받았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요원들의 서훈은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동백림 간첩조작 사건 관련 훈장이 수여된 공적 기록을 각 기관에 요청해 확인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설명자료를 통해 서훈 취소 절차 진행에 필요한 공적(公的)인 근거자료를 법원 및 검찰, 국가기록원 등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관련 부처에서 서훈 취소를 요청해 오는 즉시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행정안전부 1월 22일 설명자료), 뉴스타파가 동백림 간첩조작 사건으로 훈장을 받은 5명의 공적(功績)자료를 처음 확인해 공개한다.

뉴스타파, 국가기록원에서 동백림 사건 5명의 서훈 공적서 첫 확인  

뉴스타파는 동백림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내역이 기록된 문서를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찾았다. 1967년 당시 총무처 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을 위해 제출한 영예수여 문서에는 훈장 수여자의 소속, 계급, 성명, 훈격(훈장의 등급), 한자표기 성명, 추천자, 훈장 전수 예정일 뿐만 아니라 공적사유를 명확히 밝힌 훈장 수여 제안 이유와 훈장증안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 국가기록원 제 57회 국무회의 상황보고 문서 원본 링크
- 국가기록원 의안번호 제 939호 의안 원본 링크

▲ 의안번호 제 939호 영예수여 (중앙정보부 육군소장 이철희 외 4명) 1페이지

뉴스타파가 확인한 ‘영예수여 (중앙정보부 육군소장 이철희 외 4명)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1967년 8월 11일 총무처가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의안번호 제 939호에 해당한다. 의안 제출자는 당시 총무처 장관이던 이석제로 기재돼 있다. 이철희 외 4명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추천했다. 의안이 작성된 11일 당일 오후 4시에 열린 57회 국무회의에 제출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동백림 간첩조작 서훈, 총무처 장관이 김형욱 추천받아 국무회의 제출

의결 3일 후인 1967년 8월 14일, 이철희 등 5명은 보국훈장을 받았다. 중앙정보부 소속 육군소장 이철희는 2등 보국훈장(보국훈장 국선장), 중앙정보부 소속 1급 홍필용은 2등 보국훈장(보국훈장 국선장), 중앙정보부 소속 해병대령 양두원은 3등 보국훈장(보국훈장 천수장), 중앙정보부 소속 2을 이용택은 3등 보국훈장(보국훈장 천수장), 중앙정보부 소속 3을 정낙중은 4등 보국훈장(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은 것이다. 이들은 훈장 수여 이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 지원, 기타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06년 1월 26일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동백림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당시 6·8 부정 선거에 대한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과대 포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짓 공적 수훈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현행 상훈법상 제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하여, 소관부처가 자체 공적심사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를 요청할 경우 가능하다. 취소 절차 진행에는 공적(公的)인 근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8년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서울 중구 성동구갑 소속)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이들에 대한 공적심사자료가 소실됐다는 이유로 간첩조작 등 거짓 공적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자들의 서훈 취소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서훈 관련 자료에서는 훈장 수여자들의 서훈 사유를 공란으로 비우거나 축약해 공개해 공적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상훈 기록을 온라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대한민국 상훈’ 인터넷 사이트에서 1967년 8월 중앙정보부 소속 이철희 외 4명이 훈장을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훈장을 받은 사유와 추천기관은 공란으로 비어있다. 검색 결과 상단 안내문에는 ‘전산화 이전 시점인 ’99년까지의 자료는 ‘포상 사유, 추천기관’ 등 일부 항목이 서비스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행정안전부가 공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훈 사이트 검색 결과 캡쳐 화면

뉴스타파가 지난 2016년 ‘훈장과 권력' 프로그램 제작 시 행정안전부와의 소송을 통해 확보한 72만 건의 서훈 자료에도 5명 중 3명의 공적 사유에만 ‘동백림' 이란 단어가 기재돼 있다. 이철희와 홍필용의 공적 사유는 ‘간첩체포 유공’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이들의 공적사유가 동백림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성명 소속 훈격 수여일 사유
양두원 해군본부중앙정보부 보국훈장천수장 19670814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대남공작단 토벌에 공헌함
이용택 중앙정보부 보안대 보국훈장천수장 19670814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대남공작단 토벌에 공헌함
이철희 육군본부중앙정보부 보국훈장국선장 19670814 간첩체포 유공
정낙중 중앙정보부 보국훈장삼일장 19670814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을 검거하는데 기여
홍필용 중앙정보부 보국훈장국선장 19670814 간첩체포 유공

▲ 뉴스타파가 행정안전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확보한 서훈 내역 72만 건 중 일부

“동백림 사건 검거로 국가안전보장 기여한 공이 크다” 공적서 분명히 밝혀

그러나 뉴스타파가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확인한 ‘영예수여' 제 939호 의안의 제안 이유에는 5명의 소속과 계급, 성명 등을 각각 밝히며 ‘상기인들은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을 수색 검거하여 호송함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상기 훈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백림 간첩조작 사건으로 훈장이 수여됐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 의안번호 제 939호 영예수여 (중앙정보부 육군소장 이철희 외 4명) 2페이지

또한 별지로 첨부된 보국훈장증(안)에는 ‘귀하는 우수한 창의력과 왕성한 책임감으로 평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1967년 7월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을 인지하고 주도면밀한 계획과 기민한 수사활동으로 이들을 색출 검거함으로써 대남간첩침투방지는 물론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라고 구체적인 훈장 수여 사유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 의안번호 제 939호 영예수여 (중앙정보부 육군소장 이철희 외 4명) 3페이지

이들 5명이 받은 훈장은 동백림 간첩조작 사건 관련 보국훈장 뿐만이 아니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72만 건의 서훈 자료에서 이들의 소속과 추가 정보를 대조한 결과, 이들은 대간첩 유공, 국가안보 유공 등의 이유로 무공훈장, 국민훈장, 근정훈장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두원은 1976년 국가안전 보장 유공을 사유로 보국훈장 국선장을 받았으며, 정낙중은 1968년 대간첩작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다.

성명 소속 훈격 수여일 사유
양두원 해군본부중앙정보부 보국훈장천수장 19670814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대남공작단 토벌에 공헌함
양두원 해군본부중앙정보부 보국훈장삼일장 19681001 국군의날 유공
양두원 국가안전기획부 보국훈장국선장 19760610 국가안전보장유공
이용택 중앙정보부 보안대 보국훈장천수장 19670814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대남공작단 토벌에 공헌함
이용택 재향군인회 경북달성연합분회 국민훈장동백장 19760508 향군의날
이철희 육군본부육군첩보부대 보국훈장천수장 19631001 국가안보유공
이철희 육군본부중앙정보부 보국훈장국선장 19670814 간첩체포 유공
이철희 중앙정보부 황조근정훈장 19710610 국가의 안녕질서와 국가안보정책수립 유공
정낙중 중앙정보부 보국훈장삼일장 19670814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을 검거하는데 기여
정낙중 중앙정보부 화랑무공훈장 19680904 대간첩작전유공
홍필용 중앙정보부 보국훈장국선장 19670814 간첩체포 유공
홍필용 중앙정보부 홍조근정훈장 19680904 전남 임자도 거점 북괴지하당 일당29명과 서귀포해상출현공비14명 일망타진함

▲ 동백림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5명 훈장 수여 내역

동백림 간첩조작 사건으로 훈장을 받은 이들 5명의 이름은 2017년 2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발표한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405명 명단에도 포함됐다. 김대중 납치 사건, 인혁당 사건,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대미 불법로비(백설작전) 사건 등에 관련자로 이름이 올랐다.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철희(李哲熙, 1923.9.1)는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 출신이다. 육군 첩보부대장, 방첩부 대장을 했다. 중앙정보부 해외담당 국장으로 있을 때 동백림 사건 관련자 30여 명을 유럽에서 불법 체포 강제 귀국시키는 공작의 책임자였으며, 1.21사태 뒤 대북 보복을 위해 공군과 공동으로 창설한 오소리 작전의 684부대 (일명 실미도 부대)의 예산·작전의 책임자였다. 정보 차장보일 때 김대중 납치를 지휘했다. 57세 되던 81년 전두환의 처삼촌인 이규광의 처제 장영자와 결혼했고, 장영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가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년간 복역한 뒤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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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0월 18일 거액어음사기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 2회 공판 법정에 출두하는 피고인 이철희·장영자 부부

이용택(李龍澤, 1930.11.29)은 1950년 육군 헌병학교를 수료하여 헌병 하사, 1951년 갑종간부 7기로 소위 임관. 헌병으로 복무하다가 1959년 예편하였다. 5·16 쿠데타 직후 박창암의 혁명검찰부 수사국 수사관을 거쳐 61년 말에서 62년 초 사이에 중앙정보부에 들어갔다. 60년대와 70년대 전반 중요한 보안사건, 정치사건의 대부분을 수사하면서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 사건을 조작하는 데 있어 중앙정보부 최악의 수사관이었다. 1964년 제1차 인혁당 사건 조작, 1967년 김재화 조총련 자금 유입 사건, 동백림 사건, 민비연 사건 고문 수사, 1974년 민청학련·인혁당재건단체 조작 사건, 1975년 김영삼 긴급조치 위반 조사 등이 그가 관여한 사건이다. 박정희는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때는 주 1~2회씩 이용택으로부터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1981년, 1985년 무소속으로 고향인 달성·고령·성주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의정활동은 민정당에 보조를 맞췄다. 1997년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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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택 - 출처 <오마이뉴스>

양두원(梁斗源, 1931.11.14)은 1966년 현역 해병대 대령으로 김형욱에게 발탁되어 중앙정보부 근무를 시작했다. 1966년 주서독 대사관 참사관 직함의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동백림 사건 관련자를 강제로 불법송환하는데 가담해서 독일정부로부터 강제 본국 송환 당했다. 1971년 말부터 미국 지역 중앙정보부 활동을 총괄하는 주미 공사로 있으면서 대미 불법 로비와 유신반대 교포들을 탄압하는 활동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나 1973.12 미국에서 또 출국 조치 당했다. 보안차장보로서 1974년 말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실천운동을 전개하자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가해 7개월간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자들을 대량 해고케 함으로써 자유언론을 탄압하였다. 같은 시기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과정을 지휘하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국민투표 거부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음성적인 탄압을 가했다. 보안차장보를 하던 1974년부터 김한조를 통해 백설작전이라는 대미 불법로비 공작을 전개하여 로비자금을 김한조에게 전달하고 김한조로 하여금 미국 정계, 언론계 인사들을 매수하도록 지휘하였다. 1976년 백설작전의 실패와 노출로 문책 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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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원 예비역 장군(가운데) - 출처 <무적해병신문>

정낙중(鄭樂衆, 1923.10.10 )은 1967년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을 검거하는데 가담했다.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 당시 현장 검증조서를 작성했다. 정낙중은 "19일 오전 8:30경에 출근하여 보니 대공수사국 수사2계장 김종한, 수사과장 서철신 등이 ‘오전 4:30경 이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현장 검증을 이미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참여자의 진술을 듣고 검증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여, 그들의 말과 김상원, 피고 차철권 등의 진술을 듣고 검증조서를 작성하였고, 직접 현장 검증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했다.

영예수여 의안, 최종길교수의문사 사건 판결문

※  정낙중에 대한 인물소개는 서훈 자료와 판결문을 참고해 뉴스타파가 작성함.

홍필용(洪弼用, 1922.4.13)은 평남 순천 출신으로 명치(明治)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48년 제6사단 법무부 부장, 1949년 육군 제1사단 법무부 부장을 역임했다. 1951년 제1회 군법무관 전형시험에 합격했다. 1951년 서울지구 계엄사령부 법무부장, 1954년 제6군단 법무부 부장 역임했다. 1961년 5·16 이후 대법관 감독관으로 파견되어 대법관 전원을 해임했다. 1962년 3 월 정치정화위원회 사무국장에 임명되었다. 1967년 6월 중앙정보부 5국장으로 재임할 때 동백림 사건에 대한 공작을 담당하면서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을 조작 지휘하였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홍필용 - 출처 <한국법조인대관>

취재 및 데이터 최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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