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재판 지상 중계]⑫ 전익수 재판부, “처벌할 수 없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위”
2023년 07월 04일 10시 00분
성범죄 사건에서는 통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주된 증거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정이나 행동을 왜곡하여 퍼뜨리는 행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여 성추행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치명적이고도 직접적인 2차 가해가 된다.- 장 모 중사 명예훼손 혐의 1심 판결문 중
피고인(전익수)의 위 행동(군검사에게 전화해 수사 내용이 잘못됐다고 따진 것)은 외관상으로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비춰지기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도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1심 판결문 중
취재 | 김주형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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