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재판 지상 중계] ⑪ 전익수 반박, “특검 수사 잘못… 사건 개입한 적 없다”

2023년 06월 15일 12시 00분

공군 부사관 이예람 중사가 2021년 5월 부대 내 관사에서 사망했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81일 간 조직 내에서 고립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즉각적인 사건 수사 및 가해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사망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야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국방부 장관 명령으로 공군본부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이관돼 가해자 장OO 중사를 포함한 관련자 15명이 기소됐다. 이후 국방부 수사로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회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에는 안미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검은 100일간의 수사를 거쳐 8명을 기소했고, 작년 10월 재판이 시작됐다. 뉴스타파는 이 사건 재판 과정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주>

전익수, 뉴스타파에 이메일 보내 특검 주장 반박 

지난 5일,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뉴스타파에 연락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재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 씨는 “특검이 재판에 내 놓은 증거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특검이 나를 기소한 위력 행사 혐의도 사실상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씨의 이 같은 주장은 뉴스타파의 6월 5일 보도(‘전익수, 또 다른 공군 성추행 사건에도 부당 개입한 정황’)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4월 17일 열린 전 씨의 9차 공판 중계 기사였다. 공판에서 특검은 전 씨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공군 성범죄 사건에서도 담당 검사에게 50분 간이나 전화로 연락해 “그게 구속사유가 되느냐”는 식으로 항의,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공군 검찰단 소속이었던 C법무관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현재 전 씨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씨 자신을 수사하던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023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공군에서 성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C법무관은 특검 조사에서 2021년 발생한 공군 김 모  대령의 성추행 사건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진술했다. “전익수 실장이 김 대령 사건을 수사하던 B중령(C 법무관의 직속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50분 간 질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였다. 김 대령이 군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자 전 씨가 B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그게 왜 구속 사유냐”며 따지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전 씨가 김 모 대령에게 여러 차례 법률 상담을 해줬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 씨는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구속되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특검의 주장에 대해 전 씨는 지난 5일 뉴스타파에 보낸 이메일, 이후 전화통화에서 “특검 측에서 제시한 C법무관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전 씨는 “B중령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 대령 사건의 경과를 알렸다”고 했다. 또 B중령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김 모 대령이) 왜 구속된 거냐”고 물어봤을 뿐 전화를 걸어 질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통화한 시간도 50분이 아니라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전 씨는 “특검의 공소 사실과 큰 연관성이 없는 문제라 생각해 재판에서 반박하거나 하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전 씨는 특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중인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전 씨는 “원래 피의자는 군검사에게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다 진술할 수 있는데, 군검사한테 전화한 게 마치 압력 행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인 '위력 행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 되면 계급이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없다.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어떻게 압력을 행사하나”라고 주장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출처 : 연합뉴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비 중대장, “‘고소’ 언급한 적 없다”

■ 2023년 5월 19일 20비 중대장 명예훼손 등 14차 공판

김OO 대위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중대장이었다. 김 대위는 이 중사가 전속 갈 예정이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중대장 A씨에게 “애(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 20비, 서산 언급만 해도 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등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대위의 발언이 A씨를 통해 15비 일부 부대원들에게 전파됐고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김 대위와 통화했던 15비 중대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위가 A 씨와의 통화에서 ‘고소’라는 단어를 언급했는지, 김 대위의 발언이 전파돼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졌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원인이 돼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법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김 대위 변호인(이하 변호인) : 증인(15비 중대장 A씨)은 2021년 4월 28일경 피고인(20비 김OO대위)과 통화할 당시 어떤 대화를 했나?
증인(당시 15비 중대장) : (국방부와 특검 조사 때) 정말 수차례 말씀드렸다. 제가 “(15비) 대대장님으로부터 20비에서 15비로 새로 전입오는 중사가 있다고 들었다. 좋지 않은 일로 온다고 들었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봤고 김OO 대위(피고인)는 “괜찮다. 일도 잘하고 싹싹하다”라고 답변했다. 저는 고인(고 이예람 중사)의 심리 상태가 걱정돼 “좋지 않은 일로 온다고 들었는데 고인이 정말 괜찮냐”고 물었다. 그때 김OO 대위가 저에게 “애가 좀 이상하다. 그 일(성추행 사건) 때문에 그런지 서산이나 20비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 중대장인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김OO 대위는 “잘은 모르지만 성 관련해서 차 안에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정도로 얼버무려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A씨는 김 대위와 통화한 이후 15비 대대원 일부가 모인 자리에서 김 대위에게 들은 발언을 전파한 사실이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국방부 수사 당시 “고인(고 이예람 중사)이 사건 관련 발언을 듣고 상처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길까 걱정됐고, 혹시라도 대대원들과 갈등이 생길까봐 (대대원들을 모아) 당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위 측은 “A씨와 통화한 건 맞지만 ‘고소’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은 없다. A씨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김 대위로부터 들었다’며 말을 지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신문 과정에서 “김 대위로부터 해당 발언을 듣지 않았다면 대대원들에게 고소와 관련된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 고소 관련 내용은 대대원들한테 경각심을 주려고 증인이 만들어낸 내용 아닌가?
증인 : 그럴 이유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경각심을 줄 이유도 없었을 거다. 15비와 20비는 상황이 달랐다. 20비는 사건이 발생한 부대고, (사건에 대한) 소문이 난 상태였다. 15비는 (고 이예람 중사가) 전입 오는 부대였다. 고인이 자살 시도를 했었는지도 몰랐고, 사건이 이렇게 큰 일인지도 몰랐다. 
특검 :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진술인이 본인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김OO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절대 아니다. 저의 모든 행동이 김OO의 말에서 비롯된 거다. 제가 ‘고소’라는 말을 어떻게 지어내고 전파를 하겠나”라고 답을 했다. 맞는가?
증인 : 맞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김OO 대위(피고인)와 친분이 있었는데 굳이 김OO 대위를 안 좋게 얘기할 이유가 없었다. 또 ‘고소’라는 말 자체가 지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발언 기회를 얻은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우리 애가 울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15비에서 4~5일을 지냈다”며 15비 부대원들이 집단적으로 적개심을 품고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제작진
취재김주형
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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