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살펴보겠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의견서 내용을 비교해보면, 피고인이 20시 59분경 전익수에게 전송한 메시지는 “장OO(성추행 가해자)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2차 가해는 부인한다”는 내용임에 반해 피고인이 의견서에 인용한 기사들은 “장OO이 과거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는 내용과 “2차 가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을 보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와 전혀 맥락이 다른 내용의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인용한 언론 기사 어디에도 이 사건 재판에 참여한 군검사, 군판사, 변호인의 인적사항과 위와 같이 주장한 주체가 장OO의 변호인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