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은 물론 수사가 필요
2024년 11월 11일 14시 00분
수사 활동에 실제로 사용하는 경비로 돼 있고 업무추진비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썼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용도 예산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고 일종의 위임된 공무원들에게 위임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거니까 써서는 안 되는 곳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고, 그거를 마치 제(기관장) 업무추진비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공시를 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장동철 전 고양지청장: 그때 구체적인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출 검사도, 그동안 수사할 때 많이 고생을 했으면 그 수사 지원이나 격려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전입 검사 왔을 때는 당연히 또 쓸 수 있는 거고
□ 취재진: (검사들과 회식 자리가) 수사 지원 활동이 맞냐라는 거예요?
■ 장동철 전 고양지청장: 수사 지원 활동을 뉴스타파 쪽에서는 꼭 현장에 나가는 걸 수사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수사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하는 것도 다 수사 지원이라는 거죠.
□ 취재진: 45만 2천 원은 업무추진비로 쓰고 40만 원은 특정 업무 경비로 그게 분할이 되나요? 그 자리에서?
■ 장동철 전 고양지청장: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총무과나 예산하는 담당 쪽에서 얘기를 주거든요. 이번에 예산상 얼마 정도는 이 예산을 쓰고, 얼마 정도는 이 예산을 쓰면 예산 항목 분배가 맞다. 그럼 총무과 예산 담당하는 분한테 그 얘기를 듣고 기관장은 사실은 그 말을 믿고, 결제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장동철 서울고검 형사부장(전 고양지청장)
■ 장동철 전 고양지청장: 그러면 직원들 간담회 할 때 무슨 돈을 써야 돼요? 내 개인 돈을 써요?
□ 취재진: 업무추진비로 쓰면 되죠.
■ 장동철 전 고양지청장:업무추진비가 한도가 있어서 모자란다니까요.
□ 취재진: (예산 편성 취지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 장동철 전 고양지청장:수사 지원비도 수사하는 수사관들한테 격려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장동철 서울고검 형사부장(전 고양지청장)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특정업무경비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 따지면 그냥 쓸 수 있는 돈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쓴다'라고 보이거든요.채연하 사무처장 /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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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 | 정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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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 정동우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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