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2.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44조의 4 등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심인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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