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윤 쪽” 여론조사로 최악의 ‘여론조작 재료’ 마련
2024년 12월 03일 16시 00분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의 담당 수사관이 검찰총장에게 현금화해서 준다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다 썼다는 기록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 명목도 없이 그냥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산하 검찰청에 나눠주는 거면 ‘나눠줘야 하니까 가져와’라고 했을 거고, 어떤 용도를 가지고 명목을 가지고 달라고 했을 거니까요.하승수 변호사(뉴스타파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어디에서 밥 먹었는지가 수사 기밀이라고 주장하는데 너무 황당한 논리인 거죠. 그게 공개되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하승수 변호사(뉴스타파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대검찰청에서 관리 중인 정보의 형식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예산 항목별로 정리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체 예산 사용 내역을 연도별, 사업별로 장부 형태로 정리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권의 장부에는 본건과 무관한 수많은 예산 항목들이 혼재되어 있고, 특정 예산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부 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검토하여야 구분이 가능하며 매년 생산되는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하여 이를 재분류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검찰 항소이유서 37쪽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3조 3항
과연 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그걸 돌파할 방법은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아닌가. 최소한 시간 끌기는 못 하게 만드는, 최대한 검찰도 소송에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하승수 변호사(뉴스타파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영상취재 | 최형석 |
CG | 정동우 |
편집 | 정지성 |
웹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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