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고사하고...검찰, ‘공안전담 재판부’ 노골적 주장

2014년 10월 29일 02시 29분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또다른 책임자인 검찰의 ‘책임 떠넘기’ 식 태도가 논란이다.

지난 23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오세인 대검 공안부장은 최근 유우성 씨와 ‘북한 보위사 직파간첩’ 홍 모씨에 대한 연이은 무죄판결이 대공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 전략과 간첩들의 침투방식, 경로, 그리고 합동신문센터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 충분히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
▲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

이어 오 공안부장은 대공사건만을 전담으로 하는 이른바 ‘공안 전담 재판부’가 법원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 사건의 증거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엄격해져 이런 정황을 아는 전문 법조인이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안 전담 재판부 설치를 옹호한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의 종합감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 8월 국정원도 이 전담 재판부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와대 등에 진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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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검찰…”법치주의 해치는 발상”

이미 위조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유우성 사건 담당검사들에 대해 정직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이 ‘적반하장’ 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재판부가 공안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검찰 공안부가 국정원 수사에 대해 지휘 감독을 안해서 빚어진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도 “위험천만하고 법치주의를 해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법원은 검찰이나 법무부로부터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7일 국감에서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은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
▲ 김진태 검찰총장

지난 4월 김진태 검찰총장은 간첩혐의를 받고 있던 유우성 씨의 재판에 조작된 증거가 제출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확인된 이후 유감을 표하고 ‘환골탈태’의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검찰, 유씨 사건 담당검사 ‘제 식구 감싸기’ 급급

23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유씨 사건의 담당검사들이 문서의 위조사실을 알고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 위조 증거를 입수한 경위를 검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 △ 이문성 검사가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당사자인 국정원 협조자 김명석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 △ 이문성 검사가 국정원 직원에게 수천만원이 들어도 출입경기록을 확보하라는 지시성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주요 근거로 인용했다. 검찰은 유씨 사건 담당검사들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끝에 형사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시종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증거조작 사건의 진상조사팀장을 맡았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또 12월 15일 이문성 검사와 국정원 협조자 김씨가 만난 자리에서 문서 입수 과정에 대해 김씨로부터 직접 설명들었다는 사실이 윤 강력부장의 답변을 통해 새롭게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이같은 수사내용을 사전에 확보하고서도 유씨 사건 담당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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