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노동자에 470억 손배소...'대우조선 사태 주범은 산업은행'
2022년 09월 01일 20시 00분
기자님, 오늘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판정했어요.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네요. 원청과 단체교섭은 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단체교섭 여부 말고는 저희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한 사안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최영주 /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하청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하청 근로자와 원청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이상 원청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될 수 없다.중노위 ‘대우조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 보도자료 중
중측적 노무 제공관계에서의 사용자의 외연을 노동조합법의 해석을 통해 확장하더라도,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정의 문제가 아직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는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중노위 ‘대우조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서 중
원청이 사용자면 사용자고, 아니면 아닌 거죠. 이번 중노위 판정은 그 개념을 어정쩡하게 만들어 놨어요. 원청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했다면 당연히 원청과 하청노조가 독자 교섭도 할 수 있어야 하죠.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게, 현재 사내 하청업체가 100여 개나 되는데, 원청이 어떻게 일일이 하청업체 교섭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어요. 중노위가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 원청에 모든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건 또 부담스러워서 이런 억지 주장을 폈다고 봐요.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하청노조에서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건 대우조선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를 판단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핵심 사안을 넘어서 무리한 판단을 했어요. 중노위가 노동자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막으려고 애쓰다 보니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형식 논리를 가져와 모순적인 판정문을 만든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 판정은 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세 가지 권리가 다 노동자에게 보장돼야 하는데, 노동위원회가 근거도 없이 반헌법적 판정을 내린 거예요.조경배 /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노조법이 사용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입법 흠결 상황에서는 헌법과 노조법 등의 취지를 고려해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 적용해야 할 것이다중노위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서 중
누군가는 이번 판정을 보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반이나 남았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기존에는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지 않았는데, 이번 판정에서는 단체교섭까지는 인정했으니까요.박종희 고려대 교수 (중노위 대우조선 사건 주심 공익위원)
지금까지 단체교섭과 단협 체결을 구분해서 해석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이번 판정은 원청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간 교섭 석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노위가 대우조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한 발 나아간 건 맞지만, 좋아할 수 있는 판정은 못 돼요. 아쉬움이 너무 많죠. 오히려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를 다투는 다른 판정에 민폐를 끼칠까 봐 걱정입니다.최영주 /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취재 | 홍여진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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