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노동자에 470억 손배소...'대우조선 사태 주범은 산업은행'
2022년 09월 01일 20시 00분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약자 입장에서 밀린 직원 임금을 일부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대우조선이 제시하는 정산합의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대우조선 하청업체 B사 대표
시수 산정 오류로 인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청구 부분과 5% 추가 시수 미적용으로 인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결문 (2017가합10363)
야간작업, 추가수정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는 정산 합의를 통해 이미 정산받은 하도급대금, 인건비 등에 관해 그 금액의 부족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제소합의에 반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결문 (2017가합10172)
위 정산 합의는 대금 정산에 대해 쌍방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합의하였고, 정산 과정에서 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거나 감액된 사실이 없으므로, 쌍방 당사자는 정산 합의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대우조선과 대우조선 하청업체 D사 간의 정산합의서 6항
계속되는 일방적인 하도급 대금 집행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원 임금마저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우조선에 구제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운영을 잘하지 못 해서 그렇다'는 대답과 '계약서와 정산서에 서명하지 않았냐'는 것뿐이었습니다.- 전 대우조선 하청업체 E사 대표
취재 | 이명선 홍여진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실만을 보도하기 위해,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회원들의 회비로만 제작됩니다. 월 1만원 후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