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아웃렛이 물류시설?
2014년 10월 31일 23시 02분
다음 주 개장 예정인 경기도 수원역 롯데몰이 수원시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가 상권 피해 규모를 축소시킨 엉터리 보고서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사업자가 새로 개장하는 대규모점포를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해당 점포가 개설지 해당 상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측은 복합쇼핑몰인 롯데몰(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대형마트가 수원시 전통시장에 미치게 될 피해액을 추정해 제시했다. 피해 예상액은 연간 30~37억 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당시 수원시 상인연합회는 피해 보상금으로 5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롯데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뿌려 연간 피해액에 5년치를 더해 170억 여원을 보상하겠다며 상인회가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대형쇼핑몰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대형쇼핑몰 입점 후 3년 동안 주변 중소상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평균 1천348만 원 매출이 하락해 46.5% 감소하고 한 개 업소에서 연간 평균 1억 6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쇼핑몰 피해가 의류업소 뿐 아니라 이.미용실과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특히 음식점 등에 골고루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상권 영향도 가까운 곳 뿐아니라 주변 5~10킬로미터 구간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났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복합쇼핑몰은 쇼핑 뿐아니라 문화와 놀이시설을 가지고 있어 지역 상권의 유동인구를 변화시켜 중소상인 업종의 종류와 거리에 상관없이 큰 피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수원 롯데몰이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피해 규모를 예측해 배포한 것은 ‘전통시장보존구역 1킬로미터 이내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한 수원시 조례만 피해가고 상인회와의 협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 상권을 대상으로 한 상권영향평가를 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피해액이 예측될 수 있고 그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전통시장 이외의 다른 중소상인들까지 반대 투쟁에 가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 쇼핑몰의 피해가 광범위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영역을 넘어 설 정도라며 이같은 대규모점포의 등록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둔 것은 잘 못이라며 특히 상권영향평가서를 사업자측에서 만들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롯데몰 수원 상권영향평가서(PDF)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PDF)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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