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찰청 예규에서는 채증을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999년 대법원은 ‘영장없이 이뤄지는 채증의 경우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시민들의 진정이 잇따르자 지난 4월9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증활동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은 대법원 판례나 인권위원회의 권고와는 어긋나는,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채증으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불법 채증’ 현장을 뉴스타파가 영상으로 채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