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노동자에 470억 손배소...'대우조선 사태 주범은 산업은행'
2022년 09월 01일 20시 00분
노동자가 파업권을 행사한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질 때는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이르게 된 경위가 중요한 겁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경우, 임금 인상이라는 교섭 요구 목적도 정당했고 교섭이 종결된 이후 모든 법적 조정 절차를 거쳐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 행위 하는 것까지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단입니다. 정부의 ‘불법 파업’ 주장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데다, 사법적 판단 이전에 선제적이고 단정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도 매우 부적절합니다.”이용우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6월에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정부하고 저희하고 합의했던 게 ‘안전운임제는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파업을 접었어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안전운임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내년이면 일몰(폐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이 급한데, 정부는 계속 대화를 안 하니 파업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이봉주 / 화물연대 위원장
우선 화물노동자를 자영업자라고 본 경우로 따져보면, 자영업자가 내가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본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죠. 자영업자가 ‘내 사업을 내가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불법이라고 볼 현행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자라고 봤을 때, 당연히 노동자는 기본권으로서 파업권을 가집니다. 화물차 운전 기사가 자영업자냐 노동자냐가 쟁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불법이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조연민 /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ILO에서는 2012년 이후 한국 정부에 화물연대 조합원을 포함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한국 정부가 침해하지 않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차례에 걸쳐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석을 내렸는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가 오히려 이런 국제기구의 원칙과 해석을 외면하고, 국제노동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윤애림 /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화물연대 파업은 치욕적으로 짓밟혀서 끝났지만, 탄압에 의해서 끝났지만, 안전운임제라는 불씨를 살려놔야 되겠다는 심정입니다. 개악 없는 안전운임제를 입법하고 국회 내에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화물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하면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가 다 위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도로 위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겁니다.”이봉주 / 화물연대 위원장
실제로 대부분 (투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사업장을 보면,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의 교섭이 안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자꾸 갈등만 반복되고 있거든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면, 원청은 파업을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노동권을 침해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들이 직접 교섭할 수 있고,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폭탄을 막는 법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유최안 /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취재 | 홍여진, 강현석 |
촬영 | 김기철, 이상찬, 오준식 |
편집 | 윤석민 |
디자인 | 이도현 |
CG | 정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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