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덮은 ‘내란음모’
2013년 09월 03일 07시 29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변호인 단장을 맡았던 김칠준 변호사로부터 1심 판결의 쟁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칠준 변호사는 경기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동.인권변호사로 일해왔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 3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아직 2심과 최종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변호인 이야기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쪽의 설명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변호사의 이야기는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뤄진 핵심 쟁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정원이 녹취록 전문을 신문 지상에 유출하고 그로 인해 일방적인 여론 재판이 과도하게 진행된 것에 비해 45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은 언론이 소홀히 다룬 측면이 없지 않다.
뉴스타파는 1심 선고 다음날인 2014년 2월18일 김 변호사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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