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뇌물 사건' 때 윤석열도 수사대상...MB 민정수석실 외압, 경찰수사 막혀
2020년 03월 26일 08시 00분
용산세무서, 세무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통해 피고인(윤우진)이 사용한 차명 계좌를 새로 발견하는 한편, 세무사 A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인지하였음.- ‘윤우진 뇌물사건’ 재수사 결과 보도자료 (2021.12.29)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는 형법 기타 특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고,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공문서라고는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윤우진 뇌물사건’ 재수사 결과 보도자료 (2021.12.29)
검찰은 윤 후보의 청문회 답변서가 허위였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피한 채, 공직 후보자 자격으로 낸 국회 답변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했다. 윤 후보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에서 형식논리가 아닐 수 없다.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벌인 재수사에서도 검찰은 자기 조직의 잘못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두말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한겨레 (2021.12.29.)
검찰은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한 내용이 ‘경찰 수사 방해’ 혐의라며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선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발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의혹을 ‘인지’해 수사해온 검찰의 관행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2021.12.29.)
디자인 | 이도현 |
웹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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