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 공약도 안 지켜

2014년 02월 25일 20시 36분


1.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피해가기 힘들었던 친인척과 측근 비리.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주변인의 비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발언 “주위부터 엄격하게…”

그러나 ‘특별감찰관법안’은 계류 중이다. 지난해 6월 제출된 법안은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외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지난해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가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2. 국민대통합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유신 긴급조치와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이 낳은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한 것이다. 이른바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제시된 공약은 이 단 두 가지였다.

▲ 공약집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이 가운데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안은 지난해 5월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법을 실행할 국무총리실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위원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니,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법안은 대선 전 제출된 상태 그대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3. 정부 3.0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내세웠던 정부 3.0 공약. 그러나 정작 청와대와 관련된 정보에는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 정보공개포털, 정부 3.0

정부 3.0 공약 이행을 위해 각 공공기관은 다음 달부터 부처의 결재문서 등을 원문으로 공개하는 ‘원문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부속기관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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