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국회 ①여성 19%, 국회는 여성을 대표하지 못한다

2024년 02월 29일 20시 00분

우리나라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7명이다. OECD가입 국가 38개국 중 36위, 만년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성비 불균형은 민생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성 의원의 숫자가 늘어나면 여성의 삶은 과연  더 나아질까? 뉴스타파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전수 분석해 여성 국회의원이 실제로 여성을 대표하는지 확인했다. 

법안 발의율은 여성이 높고, 법안 통과율은 남성이 높다

먼저 입법 성과부터 살펴봤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은 모두 2만 2469개. 이중 여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4676건으로 전체 법안의 21%다. 남성은 1만 7793건으로 전체 법안의 79%를 발의했다. 국회 의원 1명당 발의 건수로 계산해 보면, 여성 의원은 1명당 80건, 남성 의원은 1명당 74건으로 여성의원이 조금 더 많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법안 가결률은 남성 의원이 여성보다 높았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은 1152건. 전체 법안 가결률은 5.1%다. 수정 가결과 원안 가결 법안만 집계했을 때 남성 의원의 법안 가결률은 5.2%(929건). 여성 의원은 4.7%(223건)였다. 법안 발의율과 가결률을 종합해 보면, 성별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의원 수에 비례하게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2만 246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의원 모두 의원 숫자와 비슷한 비율로 법안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1대 국회에 발의된 전체 법안에서 상위 500개의 단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 상위 500개 단어 중 중복되는 단어를 제외하고 서로에게 등장하지 않은 상위 20개 단어를 뽑아봤더니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남성 칸에는 여성 의원의 상위 500개 키워드에 등장하지 않은 단어들, 여성 칸에는 남성 의원의 상위 500키워드에 들어 있지 않은 단어들이 적혀 있다. 남성과 여성 의원의 전체적인 법안 관심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좌측에 있는 단어들은 여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상위 키워드 500개 단어에 언급되지 않은 단어, 우측에 있는 단어들은 남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단어들이다.  

여성 의원이 남성 보다 여성 법안 ‘3배 이상’ 발의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여성과 관련된 법안으로 좁혀 보면 남녀 의원 사이에 더욱 확실한 차이가 발견된다. 뉴스타파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서 경력단절, 성폭력, 돌봄 등 여성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 40개를 넣어 여성 관련 법안을 추출했다. 그 결과 1486건의 여성 관련 법안이 나왔다. 전체 법안의 6.6%다. 이중 남성 의원은 820건, 여성 의원이 666건을 발의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 의원이 여성 관련 법안을 더 많이 발의했다. 이는 남성 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1명당 발의 건수로 계산 하면, 남성 의원은 1명당 3.4건, 여성 의원은 1명당 11.5건을 발의했다.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보다 여성 관련 법안을 3배 이상 많이 발의한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21대 국회 여성 관련 법안 순위
뉴스타파는 다시 여성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모두 살펴 크게 5개 분야로 분류했다. 5개 카테고리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 증진 △모성(부성)보호와 여성 건강 △출산율 제고 법안 등이다. 분야가 중복되는 법안은 입법 목적을 우선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도 입법 목적이 ‘저출생 문제 해결’이면 ‘출산율 제고’ 법안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가 입법 목적이면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 증진’법안으로 집계했다.
분석 결과, 여성 관련 법안 1486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등 여성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었다. 여성 관련 법안 중 42%(639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양육과 돌봄 관련 법안 21%(328건),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 증진 14%(219건), 출산율 제고 법안, 난임 지원과 같은 ‘모성보호’법안이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은 ‘성차별’ 해결, 남성은 ‘저출생’ 해결에 더 관심

여성 관련 법안 중에서도 성별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많이 발의한 1순위 법안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안,  2순위는 양육과 돌봄  관련 법안이었다. 하지만 3순위는 다르다. 3순위로 남성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여성은 차별금지법, 가사노동자 처우개선법과 같은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서 있는 위치, 자기의 경험, 자기가 속한 계급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성별이냐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고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성들은 성차별을 경험했지만 남성들은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성 의원들에게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만듭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먼저 이해부터 시켜야 돼요. ‘문제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왜 문제죠? 진짜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근데 여성들은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면 ‘아 그래요? 그렇죠 해결책이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여성과 관련된 법안에도 남성과 여성 의원의 시각차가 나타난다. 남성 의원은 여성 의원 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많이 발의하고, 여성 의원은 출산율 보다는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 제고 법안(158건) 가운데는 다자녀 가정에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등 금전 지원을 하는 법안이 123건이나 됐는데, 이중 103건인 77.8%를 남성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경력단절 해소, 육아 정책 관련 법안으로 대부분 여성 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대해 여성 정치를 연구해 온 김민정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저출생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저도 한창 바쁜 시기에 애를 둘을 키웠었는데요. 제가 가장 필요했었던 건 돈보다도 안심하고 애를 맡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세금 혜택 주고 이런 건 그다음 문제고요.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여성 정책을 토론하게 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해요. '첫째 애도 안 낳는데 다자녀가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에요? 첫째 애도 우리는 지금 낳을까 말까 하는데 세 명을 낳는다는 건 우리 생각할 수 없는 일, 그런 건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정책이에요.' 그런 걸 보게 되면 남성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이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김민정 /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사회적 약자 법안도 여성 의원이 남성 보다 ‘2배 더’ 발의

뉴스타파는 여성 법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을 누가 더 많이 발의하는지 살펴봤다.  ‘장애인’, ‘아동’, ‘노인’, ‘청소년’, ‘다문화’ 등의 키워드를 넣어 법안을 추출했다. 이중 여성 관련 법안과 중복되는 법안을 제외하고, 추려보니 모두 150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법안 2만 2469건 중 6.6%로, 여성 법안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발의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661건, 40.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아동 30%, 노인15%, 청소년12%, 다문화 가정등이 2%였다. 사회적 약자 법안을 성별로 비교해 보니, 남성의원은 1명당 4.1건, 여성이 9건으로, 여성이 ‘2배 이상’ 더 많이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남녀의 우선 순위에서 차이가 확인됐다. 남녀 모두 1순위는 장애인, 2순위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동일한데, 3순위가 또 달랐다. 남성의원은 3순위로 노인, 4순위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인 반면, 여성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법안이 3순위, 노인을 위한 법안이 4순위였다. 5순위는 남녀 모두 다문화 가정 등 이주민 관련 법안이었다

여성 관련 법안 통과율 1.9%...청년 법안 보다도 낮아

문제는 이 같은 법안의 통과율이 모두 저조하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전체 법안 통과율은 5.1%. 여성 관련 법안 통과율은 1.9%에 불과하다. 청년 법안 통과율 2.4%보다도 낮다. 사회적 약자 법안은 이보다 높은 3.7%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21대 국회 만의 특징은 아니다.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여성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한다는 건 과거 국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다만, 여성 법안에 관심을 갖고 밀어붙일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워낙 적은 데다 국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재선 이상 의원 숫자도 적어 법안 통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성 의원은 재선 이상 비율이 30%가량으로 남성 의원 52%가량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 점이 여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21대 국회에 발의된 1인당 법안 통과율을 국회의원 선수별로 분석해 보면, 여성 의원의 경우 재선 의원이 7.1건으로 가장 많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다음이 3선 의원 5.6건, 초선 의원 3.2건 순이었다. 남성 의원의 경우에도 재선 의원의 법안 통과율이 5.3건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초선 의원 3.7건, 3선 의원 3.5건 순이었다. 
남녀 모두 재선 의원 통과율이 가장 높은데, 여성 의원의 경우 재선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 여성 의원은 대부분이 초선 의원으로 재선 이상 의원이 29%에 불과했고, 남성 의원은 초선 의원 보다 재선 이상(52.3%) 의원이 더 많았다. 
<'다양성 국회'를 위한 특별 페이지>에서 각 정당의 여성후보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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