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원⋅헌법재판소⋅부산광역시가 뉴스타파가 보도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오류를 정정했다. 뉴스타파가 지난 3월 30일 관보에 공개된 792개 기관, 2,554명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해 재산 가액의 합산 오류, 직위 누락, 주소지 오기 등 기초적인 오탈과 통계 오류를 찾아 보도한지 17일 만이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3년치 재산등록 내역 일괄 정정공고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공고제2023-104호 부터 106호까지 3개 호에 걸쳐 3년치 정기 재산등록 공개 관보에 포함된 오류사항을 모두 정정했다. 관보에는 ‘재산등록<변동> 사항 공개 중 정정’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재산공개 정정 대상자는 2021년 3명, 2022년 2명, 2023년 4명으로 뉴스타파가 보도한 ‘최근 3개년 정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중 항목별 소계액과 내역의 합이 다른 경우’의 명단과 모두 일치한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104호, 105호, 106호 ‘재산등록<변동> 사항 공개 중 정정’ 내역
부산광역시, 헌법재판소 2023년 공개분 틀린 덧셈 수정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각각 4월 6일과 20일 정정공보를 등록했다. 뉴스타파가 지난 3일, 부산광역시 의회 조상진 의원의 예금 항목, 헌법재판소 박종문 사무처장의 자동차 항목 등의 합계액과 각 내역의 합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데 따른 수정 조치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 제2047호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5호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부산광역시) 중 오류사항을 정정해 4월 6일 공고제2023-6호를 게재했다. 기존 관보 517쪽 내용 중 부산광역시 의회 조상진 의원의 본인 예금 내역 누락분을 추가 신고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공보 제317호에 게재된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3-1호" 중 박종문 사무처장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내역 오류를 수정해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3-3호”를 게재했다.
국회, 정정 공고없이 홈페이지 첨부문서만 수정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국회 홈페이지 게시글에 첨부된 ‘국회공보 제2023-54호 재산공개.pdf’ 파일을 수정해 재업로드했다. 대법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이 정정 공보를 따로 게재하지는 않았다. 수정된 파일에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2023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2호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광역시’라는 존재할 수 없는 주소지 9건과 국회의원의 직위란에 공개 대상자의 이름이 적혀있던 오류가 수정돼 있다.
▲2023년 3얼 31일 발간된 국회공보 제2023-54호는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이 수정됐지만 수정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전 다운로드 버전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이다. 발행 기관에 따라 관보, 공보, 시보로 나뉘는데 모두 발행과 동시에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 또한 종이 관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관보는 관보규정 제5조에 근거해 게재된 사항에 오기나 오류가 있을 경우 관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해 정정이 필요한 관보를 선택하고 관보규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이 정정문을 작성해 요청하면 정정 공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3년치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내역 중 오류사항을 수정해 새로 개제한 공고제2023-104호, 105호, 106호에서 <수정 전> 내용과 <수정 후> 내용을 모두 포함해 어떤 공직자의 어떤 내역과 금액이 변경됐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106호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면서 수정 전 버전(2쪽)과 수정 후 버전(15쪽)을 모두 기재해 바뀐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보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중 관보 정정 내용의 게재 방법
반면 국회의 경우 국회법 80조에 국회 공보의 발간만 규정돼 있고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법, 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그간 국회는 관행적으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번과 같이 의사과에서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글에 첨부된 pdf 파일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이에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뉴스타파 전문위원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한 사실을 수정하는데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은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 써야 하는데 하물며 국민에게 확정된 사실을 고지하는 기능을 하는 공보의 관리가 법령, 지침, 매뉴얼 무엇에도 근거하지 않고 관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