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국회의 경우 국회법 80조에 국회 공보의 발간만 규정돼 있고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법, 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그간 국회는 관행적으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번과 같이 의사과에서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글에 첨부된 pdf 파일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이에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뉴스타파 전문위원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한 사실을 수정하는데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은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 써야 하는데 하물며 국민에게 확정된 사실을 고지하는 기능을 하는 공보의 관리가 법령, 지침, 매뉴얼 무엇에도 근거하지 않고 관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