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부정사용 연속 폭로 이후... 한동훈 “특활비 지침 공개하겠다”

2023년 11월 03일 14시 44분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의 검증으로 검찰 특활비의 부정 사용과 오남용 실태가 처음으로 밝혀진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지침을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까지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는 집행 내역은 물론, 특활비의 집행 적정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지침’조차 ‘수사 기밀’이 노출된다는 구실로 국회는 물론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한해 검찰이 쓰는 특활비는 2023년 기준, 약 80억 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11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과 협의를 마쳤다”며, “특활비 지침을 공개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동훈 장관은 “타 (정부) 기관과 다르게 (특활비) 지침이 비공개돼 있으니, 지침을 공개해달라”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를 받고, “역대 정부를 통해 지침 공개를 안 해왔지만, 대검과 협의를 마쳐 다음 (법사위) 소위(원회) 전까지 다른 기관 수준에 맞춰 지침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내년 특활비 예산 심의 앞두고, “검찰 특활비 지침 공개하겠다” 밝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지침의 공개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정대로 특활비 지침이 공개될 경우, 정부 예·결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검찰이 국민 세금인 특활비를 내부 기준에 맞춰 제대로 써왔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예산집행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지침도 담겨 있다. 여기에는 ‘특수활동비의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지침’을 제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검찰 특활비 자체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의 공개 확정판결이 나오자마자, 법무부에 검찰 특활비의 지침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검찰이 특활비를 제대로 썼는지 검증하기 위해선 집행 기준이 되는 ‘지침’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당시 뉴스타파 취재진은 특활비의 집행 내역은 물론 지출 증빙서류까지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특활비 지침을 공개 안 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통보했다. (관련 기사 보기 : 특활비 검증 가로막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4월,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은 특활비 지침 부분 공개했으나 검찰은 거부 

반면, 같은 시기에 뉴스타파는 정보·수사 등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에도 특활비 지침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해양경찰청을 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세 기관이 특활비 지침을 부분 공개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해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예산집행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지침도 담겨 있는데, ‘특활비의 집행승인절차,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11월 2일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는 “법원 판결에 나온 바와 같이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사항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활비 집행) 내용을 다 공개한다는 것은 본질을 해하는 면이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 특활비 공개 행정소송의 원고를 맡았던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뉴스타파 전문위원)는 “다른 정부 기관은 이미 공개하고 있는 특활비 지침을 이제서야 공개한다는 것은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얼마나 비밀주의에 찌들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문제는 지금도 법무부와 검찰이 법원 판결의 취지조차 무시하고 (예산) 정보를 은폐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검찰이) 반성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과거에 자행된 불법과 세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을 통해서라도 진실 규명을 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은폐한 ‘대검 각 부서 특활비 기록’ 공개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 

지난 9월, 뉴스타파를 포함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공동취재단)은 대검찰청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특활비 집행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검 각 부서가 생산한 특활비 증빙 기록을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이 다른 특활비 증빙 기록은 공개하면서 유독 고위 검사들이 부서장으로 있는 대검 각 부서의 특활비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정보 은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동취재단은 검찰이 숨긴 대검 각 부서의 특활비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는 ‘간접강제’ 등을 법원에 신청했다. (관련 기사 보기 : 검찰 또 법원 판결 무시... 특활비 기록 무더기 은폐) 
공동취재단은 지난 넉 달 동안의 검증과 취재를 통해 검사의 포상금국정감사 준비 직원의 격려금, 검사실 공기청정기 월 임대료, 검찰 직원의 전출 기념사진 제작 등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와 정보 수집에 쓰라고 책정된 특활비가 부정 사용되고 오남용되는 실태를 연속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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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
데이터최윤원, 연다혜, 전기환, 김지연
웹디자인 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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