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시민 158명이 거리 위에서 사망하고, 334명이 부상당했다. 참사 트라우마로 10대 생존자 1명도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흘렀다. 아직까지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파편적으로만 드러났다. 참사 직후 한 달여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는 참사의 일부분만 다뤘다. 일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책임자들의 '개인적·형사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참사를 일으킨 여러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기는 역부족이다.
지난 5월 2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곧 독립적 조사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구성된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관행과 책임, 구조적 한계, 시스템과 법령의 부재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 만에야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특조위가 반드시 조사해야 할 진상규명 과제들은 무엇일까. 뉴스타파와 독립언론 '코트워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 기록과 책임자들의 형사재판 기록, 별도 입수한 정부 문건 등을 분석해 특조위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진상규명 과제들을 추출했다. 그 과제들을 연재기사로 제시한다. <편집자 주>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는 '왜 경찰은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경비기동대(이하 기동대는 경비기동대를 통칭)를 미리 배치하지 않았느냐'다. 기동대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극도의 혼잡 상태에서 인파를 관리하는 '혼잡경비'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고위직 경찰들은 '꼭 기동대를 배치했어야 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기동대 대신 다른 경찰이 인파 관리를 할 수 있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투입할 기동대 여력이 없었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기동대를 파견한 전례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검토한 여러 자료는 참사 당일 이태원에 반드시 기동대가 있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확인 결과, 경찰 조직에는 이태원에 기동대를 배치할 여력이 있었다. 의문이 남는다. 경찰 조직은 왜 이태원에 기동대를 투입하지 않은 것일까?
기동대 없어도 인파 관리 가능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저녁 이태원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했다. 특히 집중됐던 곳은 해밀톤호텔 뒤편의 세계음식거리. 인파는 대로가 있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쪽으로 몰리며 좁은 골목에 밀집했다. 대로변으로 향하던 인파는 곧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결합했다.
인파가 몰린 골목의 폭은 3.2m, 성인 5~6명이 나란히 서도 꽉 차는 곳이었다. 곧 1㎡당 10명이 몰렸다. 밤 10시 15분경 밀리고 깔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곳곳의 신음이 음악과 함성에 묻혔다. 빽빽한 인파에 사람들은 바로 1m 앞 상황도 인지할 수 없었다. 곧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의식을 잃었고, 죽고 다쳤다.
이 시간 동안 아무도 인파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에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기동대를 미리 이태원에 배치하지 않은 경찰에 책임을 물었다.
경찰 측은 계속 이렇게 말했다. '기동대가 있었으면 압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과론적인 주장이다.' 특히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경찰 기동대는 결국 경찰관으로 구성됩니다. 형사가 50명이라고 해도 (각각) 기동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기동대 인력만 못하다는 건 일면적인 생각입니다."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 2024.4.29 이임재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재판 증인신문
김광호 전 서울청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배치했던 경찰력만으로도 인파 관리를 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직전 사고 골목의 모습. 좁은 골목에 사람이 가득 들어차 있었지만, 인파 관리를 위한 경찰 경비기동대는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김광호의 억지... 그날 이태원에는 기동대 필요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는 경찰 137명이 있었다. 용산경찰서의 교통과 경찰 6명, 생활안전계 경찰 9명, 112 경찰 4명, 외사과 경찰 2명, 여성청소년과 경찰 4명, 이태원 파출소 경찰 32명, 관광 경찰대 10명, 형사 50명, 교통기동대 20명이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은 이들만으로도 인파 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김 전 청장은 지난 4월 29일 용산서 관계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다른 경찰서 및 서울청 지원 인력까지 해서 형사 50명을 이태원에 보냈다. 이례적인 지원이었다. 질서 유지하는 활동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 파악한 결과, 해당 경찰들의 주 업무는 따로 있었다. 당시 이태원에 투입됐던 경찰들이 했던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우선 용산서 교통 경찰 6명은 이태원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당시 용산서 무전망 기록을 보면, 이들은 차로 확보를 위해 이태원로를 차지한 인파를 오히려 밀집된 인도 위로 올려보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112 경찰들은 이태원 현장이 아닌 용산서 112상황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있었다. 상황실장만이 오후 9시쯤 이태원에 나왔다. 참고로, 용산서 112상황실에는 이태원 일대의 CCTV를 보며 인파를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관광 경찰대 10명은 외국인 통역을 지원하고, 불법 숙박업소 등을 단속했다. 이태원 일대에 범죄예방 영문 홍보물을 붙이기도 했다. 외사과·여성청소년과 경찰은 사복 차림으로 미군 카투사 등과 함께 성범죄 등 위법행위 합동 순찰을 벌였다. 특히 생활안전 경찰들은 형사들의 마약 단속 회의에 합류하기 위해 밤 10시쯤 이태원파출소로 와 계속 대기했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 이태원에 보냈다는 형사 50명은 사복 차림으로 마약 단속에 집중했다. 바로 전날 서울청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 지침이 하달된 상태였다. 뉴스타파가 접촉한 한 일선서 현직 마약 수사 경찰은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거기에 대통령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했다. 또 윗선에서 마약 단속 잘하라고 지침까지 내려보냈는데, 인파가 눈에 들어오겠나. 인파 속에서도 마약사범은 어디 있나, 마약 거래는 없나 찾고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전날인 2022년 10월 28일 서울경찰청에서 만든 핼러윈 축제 대책 문건. 마약류 범죄 단속 및 예방을 위해 이태원에 형사 52명을 배치한다고 기재돼 있다. 용산경찰서 문건에는 50명이라고 나온다.
용산서 형사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참사 당일 형사 50명(총 10개팀)은 밤 9시 전후로 이태원에 도착했다. 이후 경찰 조끼를 입고 범죄 예방 활동을 했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코드 0 지령'(가장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는 경찰 출동 명령)을 내린 시점이다. 참사 예방이 필요한 시점에 범죄 예방 경력이 투입된 것이다.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장 모 용산서 형사는 "마약 단속도 진입이 가능해야 하는 건데 당시에 클럽에 진입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인파 정리 작업부터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이태원로에 2개팀, 파출소 인근에 4개팀, 세계음식문화거리에 2개팀이 각각 배치됐다.
하지만 법원 증인신문 기록에 따르면, 이들의 인파 정리 작업은 대부분 해밀톤호텔 오른쪽에서 이뤄졌다. 참사 현장은 해밀톤호텔 왼쪽이다.
밤 10시쯤, 형사 대부분은 밤 10시 30분에 예정된 마약 단속 회의를 위해 이태원파출소 인근으로 이동해 대기했다. 이들은 10시 44분에서야 현장에 다시 투입됐다. 참사 발생 29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최 모 용산서 형사과장은 법정에서 "무전을 유심히 들었으면 (참사 직후) 진행 과정을 알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른 형사들도 '인파가 너무 많아 휴대전화도 안 터졌고, 무전도 거의 안 들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즉, 김광호 전 서울청장의 말과 달리 이날 이태원에 투입된 형사 50명은 기동대의 혼잡경비 역할을 대신하지 못했다.
파출소 경찰 32명은 쏟아지는 신고를 처리하고 있었다. 참사 당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 15분까지 이태원파출소에 떨어진 112신고는 93건이었다. 이중에는 '인파 통제', '압사'를 알리는 신고 11건이 있었지만, 교통사고, 불법촬영, 성추행, 소화기를 뿌리는 행패, 절도, 불법주차 등 신고도 있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서 112상황실 소속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은 어느 정도 밀집도가 완화되면 다른 신고에 출동해야 하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없고,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동대 같은 경력이 고정되고, 지속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동대 경력이 배치돼야 합니다.” - 곽 모 용산경찰서 경찰관 / 2023.9.11 이임재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재판 증인신문
마지막으로 교통기동대 20명은 밤 9시 36분경 이태원에 도착했다. 이들도 인파 관리는 하지 않았다. 용산서 무전망을 보면, 교통 기동대는 바로 9시 37분 이태원로 일대에 투입돼 교통혼잡 유발행위 예방 등 업무를 맡았다.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의 주요 업무 내역. 인파 관리를 주 목적으로 배치된 경찰은 없었다.
결국 참사 당일 이태원에 있었던 경찰 137명 가운데, '지속적으로' 인파 관리에 신경 쓸 수 있었던 인력은 없었다. 경찰이 인파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했다
경찰은 '인파 운집' 알면서 기동대 배치 안 했다
경찰 조직이 10월 29일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많다. 10월 4일, 10월 7일, 10월 26일 용산서 정보과는 서울청에 이태원 일대에 엄청난 인파가 올 것이라는 점을 보고했다. 특히 10월 7일 보고서에는 "20만 명 이상 방문 예상"이라고 적었고, 10월 26일 보고서에도 "작년 핼러윈 축제는 약 10만이 이태원을 방문, 올해는 방역 수칙 해제 후 첫 핼러윈 축제인 만큼 많은 인파가 운집될 것으로 예상"이라고 썼다.
그러나 용산서는 서울청에 복수의 보고서를 올렸으면서도 인파 관리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1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용산서 경비과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이 각 기능에 요청해서 2022년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 대책을 수립했는데, 경비과가 한 일이 있냐"라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112상황실 실무자가 경비과에 직접 연락해 핼러윈 대책이 있는지도 물었지만, 경비과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경비과 대책이 빠진 서류'를 본 용산서 지휘부도 그냥 넘겼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줄곧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도 용산서 정보과가 제출한 보고서들을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김 청장은 참사 12일 전인 10월 17일 주간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제대로 된 핼러윈으로 불꽃축제와 같이 성황을 이룰 것이다. 촘촘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10월 24일 주간 화상회의에서도 '핼러윈 관련해서는 마포, 용산, 강남 3개 경찰서는 특별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말 뿐이었다. 실제 용산서 등이 대규모 인파 대비책을 마련했는지는 점검하지 않았다. 서울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에 마약 단속을 위한 형사 인력만 보강했다. 기동대 경력은 없었다. 참사 당일 서울청이 동원한 기동대 경력은 모두 집회·시위 관리와 주요 거점 경비에 투입됐다.
경찰 '경비기동대'의 모습. 주요 시설 경비, 요인 경호, 집회·시위 관리, 혼잡경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재판에서 주요 피고인 경찰들은 '당시 상황으로는 기동대를 배치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참사 당일 경찰은 기동대 여력 있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김광호 전 서울청장은 참사 2일 전인 10월 27일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경력이 여유가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서울청 경비부서는 서울 관내 기동대 운용을 관장하고, 필요시 다른 지방청에 추가 기동대 지원을 요청한다. 김 전 청장의 물음에 경비부장은 "여력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전 청장은 "알겠습니다"라고만 말한 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시 경비부장의 답변을 듣고 왜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김 전 청장은 이렇게 답했다.
"기동대를 혼잡경비 명목이 아니라 범죄예방 목적으로 배치하려고 보니까. 그날 집회도 있고 여유가 없는데 배치하는 건 꺼리는 부분이 있었다."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 2024.4.29 이임재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재판 증인신문
정말 참사 당일 경찰 조직은 이태원에 더 투입할 기동대 경력이 없었던 것일까.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청의 2022년 5월~10월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경력운용계획을 보면, 10월 29일 참사 당일 서울청은 총 65개의 기동대(교통기동대 제외)를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했다.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사저 경비, 광화문 용산 여의도 거점 근무 등에 주간 9개, 야간 5개 기동대가 투입됐다. 이를 위해 다른 지방청에서도 기동대를 지원받았다. 그렇게 총 81개 기동대(경찰관·의경·교통기동대 포함, 방범순찰대 제외)가 참사 당일 이태원은 뺀 채 서울 전역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다른 날, 서울청은 더 많은 기동대 경력을 운용한 적이 있었다. 5월 21일 서울청은 총 124개 기동대를 집회시위 관리, 거점 근무 등에 투입했다. 이중 집회시위 관리에만 84개 기동대를 투입했다. 10월 29일 집회시위 관리에 썼던 경력(65개 기동대)보다 훨씬 많다.
집회시위 관리에 기동대를 더 많이 투입한 날도 있었다. 7월 2일 서울청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118개 기동대를 투입했다. 다른 지방청에서 62개 기동대를 지원받았다. 이외에 7월 16일 69개, 10월 22일에는 87개 기동대를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했다. 참사 당일 운용했던 기동개 경력이 결코 '최대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통해 확보한 서울경찰청의 2022년 5월~10월 경력운용계획 중 일부.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 집회·시위 관리 등에 투입했던 기동대 경력은 최대치가 아니었다. 더 많은 기동대 경력을 운용한 적도 많았다.
경찰 내부에서도 서울청이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기동대를 이태원에 사전 배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당시 토요일(10월 29일) 집회시위 때 서울청에서 경찰청에 지방 부대를 일부 요청해서 받았다. 만약 서울청에서 이태원에 대한 사항을 인식하고 경력 요청을 했다면 경찰청에서 이미 40개의 지방 경찰 부대를 쥐고 있던 상황이라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기동대 배치할 수 있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주최자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동대 배치 여부를 검토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국정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은 이 주장을 폈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바로 경찰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 있다. 경찰은 그동안 매뉴얼대로 혼잡경비 계획을 세워왔는데, 매뉴얼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이임재 전 용산서장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매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상정해 마련된 것으로, 특정 시기 장소에 인파가 운집한다는 것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주최자 없는 핼러윈에는 직접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9일 이임재 전 서장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호 전 서울청장은 "만약 사고 이전에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 참가자들을 경찰관들이 제지했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막느냐고 했을 것"이라며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인파 통제는 '월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최자 있는 행사'만이 기동대 등 경력 동원을 통한 인파 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매뉴얼의 '법적 지위' 때문이다.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으로도 불리는 매뉴얼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해당 매뉴얼에도 "본 매뉴얼은 다양한 다중운집 행사의 기본적 처리 요령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실제 상황 처리 시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조치해야 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달리 말하면, 반드시 매뉴얼대로 주최자 있는 행사에만 경력을 배치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경찰청에서 작성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경찰은 이 매뉴얼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우선적으로 따라야 했던 것은 매뉴얼이 아니라 법과 규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은 '극도의 혼잡' 상황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온다. 또 자치경찰법 제4조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가 경찰의 사무라고 기재돼 있다.
경찰이 규정한 다중운집행사는 "정부 민간 옥내 옥외 국내 국제, 수익 공익성 여부를 불문한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공연, 경기, 행사 등"이다. 주최자의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실제로 경찰은 과거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 경비 대책을 세웠던 적도 있다. 과거 용산서의 핼러윈 축제 대책 문건을 보면, 2017년 경찰은 이태원에 기동대 60명을 배치했다. 2018년, 2019년은 기동대가 없었지만, 2020년 기동대 65명, 2021년 기동대 180명을 투입했다.
2020년과 2021년 기동대 투입에 대해, 재판에 나온 경찰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방역 지원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2020년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 문건을 보면 경비부서에서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때도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는 주최자가 없었다.
기동대 미배치는 '경찰의 선택'이었다… '왜' 조사해야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사 당일 이태원에는 기동대가 필요했지만, 없었다. 둘째, 경찰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무시했다. 셋째, 경찰에는 이태원 일대에 투입할 기동대 여력이 있었지만, 투입하지 않았다. 넷째,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위험이 예상된다면 미리 기동대를 배치할 수 있다.
이태원에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찰의 선택이자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많다. 경찰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일부 지휘부에만 잘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배경에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 혹은 다른 외부적 요인이 있는 것인지 등은 규명해야 할 문제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유무죄를 가리는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 박성민 전 정보부장 등 서울청 관계자 2명,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이다. 이들은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참사 전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를 낳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3심까지 간다면, 2년 가량은 더 지나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재판이 책임자들의 '개인적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태원 기동대 미배치에 영향을 줬을 수 있는 경찰 조직의 구조와 관행, 다른 외부적 요인 등은 재판에서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이를 중점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곧 출범할 특별조사위원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