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수활동비’ 항소심, 더 이상 시간끌기는 안 돼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의 대상이 된 예산을 사용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의 공개를 요구하기 시작한 지도 3년이 다 되어 간다.
1심 소송에만 무려 26개월이 걸렸을 정도로, 검찰은 ‘시간끌기’에 몰두해 왔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 왔다. ‘검찰총장이 공석이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었다. 심지어 ‘담당 소송수행자의 재판이 겹쳤다’는 구실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검찰의 ‘시간끌기’로 1심 재판 26개월 소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지난 5월 26일 10:10으로 예정되었지만, 검찰은 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연기신청 이유는 ‘검찰총장이 공석이고,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소송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1심에서의 ‘시간끌기’ 수법이 반복된 것이다. 그래서 변론기일은 7월 21일(목) 오전 11:10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핑계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공석인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도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검사 인사’가 이뤄졌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대리로서 업무 전반을 대리하고 있고,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놓고 인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검찰총장이 공석이어도, 직무대리가 검찰 인사 등 모든 일을 다 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주요 사건 수사에 관해서 대면보고를 받는 등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총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검찰총장 공석’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 연기 요청

그런데 유독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해서만, ‘검찰총장이 공석이어서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정보공개 소송은 복잡한 소송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는 소송이다. 이렇게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소송인데도, 이례적으로 1심 재판에만 26개월이 소요된 것은 검찰의 집요한 ‘시간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월 낸 항소이유서에서는, 1심에서 이미 진행했던 ‘증거 조사를 다시 하자’는 식의 주장까지 담겨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에 ‘조속한 결심’ 요청  

이미 1심에서 비공개열람ㆍ심사 (재판부만 비공개로 해당 정보를 열람하는 것)까지 마쳤고, 검찰 측이 신청했던 사실조회까지 모두 이뤄진 상황이다. 더 이상 새로운 주장도 없고, 추가적인 증거조사의 필요성도 없으며, 법리적 판단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인 필자는 오늘(7월 11일) 항소심 재판부에 서면을 제출했다. 서면의 마지막에서, ‘피고(검찰) 측의 소송 지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변론기일에 가능하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이 부끄러움도 없이 소송에서 ‘시간끌기’나 하는 것을 사법부가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작진
웹디자인이도현
출판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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