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미규명 진실] ③ 대통령실 이전은 용산구청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2024년 09월 05일 20시 00분

2024년 09월 05일 20시 00분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시민 158명이 거리 위에서 사망하고, 334명이 부상당했다. 참사 트라우마로 10대 생존자 1명도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흘렀다. 아직까지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파편적으로만 드러났다. 참사 직후 한 달여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는 참사의 일부분만 다뤘다. 일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책임자들의 '개인적·형사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참사를 일으킨 여러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기는 역부족이다. 
지난 5월 2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곧 독립적 조사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구성된다.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관행과 책임, 구조적 한계, 시스템과 법령의 부재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551일 만에야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특조위가 반드시 조사해야 할 진상규명 과제들은 무엇일까. 뉴스타파와 독립언론 '코트워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 기록과 책임자들의 형사재판 기록, 별도 입수한 정부 문건 등을 분석해 특조위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진상규명 과제들을 추출했다. 그 과제들을 연재기사로 제시한다. <편집자 주>
서울 용산구청은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기관이다. 이태원을 관할에 둔 기초자치단체로서 핼러윈 축제 때 인파운집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주요 책임 사유다. 
용산구의 총괄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 담당 공무원 등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핼러윈 축제에 대한 사전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과 참사 당일 인파 운집을 예견하고도 부실 대응했다는 것. 특히 후자의 부실대응 사유에는 '대통령실 이전과의 연관성'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해제 이후 서울 이태원에서 3년 만에 열린 핼러윈 데이 축제. 참사 당일 이태원에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 다양한 사건 사고와 시민 민원 등이 예견됐지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을 챙겼다.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직원들에게 지시한 건 안전 관리가 아닌 '대통령실 관련 민원 해결'이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박 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여기에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참사 당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지시사항 "대통령 비판 전단 제거"  

이태원 참사 발생 5일 전인 2022년 10월 24일, 용산구 행정지원과는 당직사령(당직근무 책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불법적치물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찰 협조 요청 시 합동 단속 후 보고서에 내용을 기재"하라는 공지가 들어 있었다.
실제로 10월 29일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관련 민원에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 검찰 공소장과 지난 4월 박 구청장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참사 당일 지방 일정이 있던 박 구청장은 저녁 8시 20분경 용산구 자택 인근에 도착했다. 이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의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실 인근 집회 현장에 붙은 전단을 제거해달라는 민원 요청이었다. 당시 대통령실 근처 전쟁기념관 담벼락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전단 수백 장이 붙어 있었다.
박 구청장은 8시 59분 구청 비서실 단체 채팅방에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게) 빨리 전화하세요"라고 글을 올렸다. 9시 4분에는 "강태웅(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장) 현수막 철거도 부탁해요"라고 썼다. 민주당 강태웅 지역위원장 측이 설치해둔 대통령 비판 현수막도 제거하라는 뜻이었다. 단체 채팅방에 있던 구청 정책실장은 "민주당 현수막은 전부 새벽에 제거 예정입니다. 시위 피켓은 당직실 통해서 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당직사령과 통화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 비서실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 김진호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대통령 비판 전단' 제거를 요청한 뒤인 밤 8시 59분 박 구청장이 김 정보과장의 번호를 비서실 대화방에 공유한다. 그러자 용산구청 정책실장이 "바로 제거하겠다"고 답한다. 이 문자 후 실제 용산구청 당직실 측은 대통령 비판 전단을 떼러 나갔다. <br>
실제로 구청장 비서실장은 박 구청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용산구 당직사령이었던 조 모 주무관에게 연락해 김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전화번호를 전달했다. 당시 용산구 당직근무팀의 주요 업무는 각종 야간 민원을 해결하고, 관내를 순찰하는 것이었다.
조 주무관의 증언과 용산구청의 당직상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조 주무관은 구청장 비서실장과 통화 이전에 이미 용산서로부터 전단 제거 요청을 받았고, '당직실 상황 때문에 어렵다', '(새벽에) 상황에 따라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였다. 하지만 비서실장의 '압박'에 못 이겨 바로 전단 제거에 착수했다.
"(구청장 비서실장과 통화하면서) 조금 전 경찰이랑 전화하면서 '새벽에 전단 제거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더니 비서실장이 '(전단 제거는) 구청장님 지시 사항'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
- 조 모 용산구청 주무관(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사령) / 2023.5.15 박희영 등 용산구청 관계자 재판 증인신문
이에 대해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비서실장은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한다"고 반박했지만, 조 주무관은 "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조 주무관이 쓴 10월 29일 당직상황보고에는 "오후 9시경 비서실장님 전화. 전쟁기념관 북문 담벼락 전단 즉시 제거 요청"이라고 적혀 있다. 
2022년 10월 17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뉴스핌'과 한 인터뷰. 이 인터뷰에서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이전'이 용산구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선 "대통령실이 이전이 나한테는 도깨비 방망이다. 막혀있던 현안 사업들이 대통령실 이전 효과로 더 속도를 낼 거라 자신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뉴스핌TV)

참사 직전 이태원 가려던 구청 당직자, '대통령 비판 전단' 떼러 갔다

용산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재판 내용 등에 따르면, 당시 용산구청 당직실에는 당직사령인 조 주무관을 포함해 총 5명이 근무 중이었다(소음 측정 위해 추가 배치된 나머지 3명은 본인 부서인 맑은환경과 사무실에 있었다). 저녁 8시 40분경 당직실에 "이태원 차도와 인도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가 들어왔다. 비슷한 시각, 불법 노점상 계도를 하고 복귀한 당직근무자도 '사람이 많아 교행이 힘들다'고 조 주무관에게 보고했다. 당직근무자 3명이 민원 해결을 위해 이태원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박희영 구청장으로부터 전단 제거 요청이 하달된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다.
결국 조 주무관은 이태원에 보내려 했던 당직근무자 3명 중 2명을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떼러 전쟁기념관(삼각지 인근)으로 보냈다. 용산구청 관계자 대상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개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직접 전단 제거 작업에 투입됐던 용산구청 직원 김 모 씨는 "오후 9시 10분경 진 모 주임과 삼각지 쪽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이태원에 가려던 2명이 전단 제거에 투입된 뒤, 나머지 근무자 3명은 당직실에 남아 추가 민원 접수 및 해결 등 업무를 했다. 불법주차 등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근무일지를 보면, 당직근무자 2명이 전단 제거 작업을 하러 나가기 전후인 오후 8시 45분, 9시 15분, 9시 31분, 9시 54분에 계속 민원 전화가 들어오고 있었다.
'대통령 비판 전단 제거' 지시가 들어온 사실은 당직근무일지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당직근무자들조차 해당 지시가 '당직실의 본래 업무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전단 제거 작업은 밤 10시 40분쯤 끝났다.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 25분이 지난 후였다. 하지만 참사 현장에서 먼 전쟁기념관 근처에 있던 당직근무자 2명은 참사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김 씨는 "전단 제거 작업을 마치고 용산구청으로 복귀하다가 11시 15분 당직실 전화를 받고 (참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집회 모습.

박희영 용산구청장 "전단 제거 지시와 참사 연관성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 형사재판에서 '대통령 전단 제거' 지시와 참사의 연관성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업무 외 지시'를 내려 용산구청 당직실 직원들의 인파 관리 대응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전단 제거 지시를 해 용산구청 당직실 직원들이 전쟁기념관 북문 쪽으로 가서 전단지 수거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용산구청 당직실 직원으로 하여금 인파 밀집 신고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박 구청장 측은 '당직근무자들이 전단 수거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참사도 안 생겼을 것이란 주장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직원들이 이태원에 갔다고 해서 압사 사고를 예방했을 것이란 논리적 인과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전단 수거에 인력이 투입된 것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서를 냈다. 지난 4월 15일 공판에서는 "재난 담당 당직근무자가 전단 수거하러 나가서 '사고 대응이 늦었다', '손해가 커졌다'면 모르겠는데, 이 사건에는 전혀 그런 논리가 없다"고 변론했다.

'인파 문제'로 이태원 가려했던 '유일한 순간'... 전단 제거 지시 떨어졌다

현재 재판에서는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전단 제거와 참사 사이의 직접 인과성을 따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 유무죄와 별개로, 구청장의 대통령 비판 전단 제거 지시가 용산구 직원들의 부실 대응을 초래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자료를 종합하면, 전단 제거 지시가 떨어졌던 밤 9시경은 용산구청 당직실 측이 '인파 문제'와 직접 관련해 이태원에 가보려 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이었다. 10월 29일 용산구청 당직상황보고 일지에는 "오후 8시 30분~40분경 인도에 차량과 사람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 접수 후 현장출동준비"라고도 적혀 있다.
물론 그전에도 다른 용산구청 직원들이 이태원 일대를 순찰한 적이 있긴 하지만, 모두 목적은 '소음 측정'이나 '불법 노점상 단속'이었다. 부여받은 업무에 인파 관련 내용은 없었다. 지난 4월 15일 박 구청장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들(밤 9시 전 이태원에 나갔던 용산구청 공무원)이 업무를 철저히 했다고 해서 인파 관리가 됐겠느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검사도 "그런 임무만 부여받은 게 문제"라면서 한계는 인정하는 모양새였다.
재판부 : 노점상 단속하는 용산구청 직원에게 업무 철저 지시를 한다고 한들 노점상 단속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검사 : 노점상 단속만 의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2024.4.15 박희영 등 용산구청 관계자 재판 
용산구청은 휴일이나 야간에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했다. 토요일인 참사 당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은 지역 내 재난이나 안전사고 가능성, 즉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해 이를 전파하고, 상황관리·초동조치 등 역할도 해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 역할을 맡는 당직실 근무자들이 이태원에 나가려던 밤 9시 이전, 소음 측정을 갔던 용산구청 직원들도 이미 인파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한 용산구청 직원은 "(소음 측정을 위해) 해밀톤호텔 뒤쪽을 순찰하려고 했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어서 돌아 나왔다. 이태원파출소 반대쪽 골목 보면서 '진짜 지옥이다, 사람 낄 틈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밤 9시경 만약 용산구청 당직근무자들이 전단 제거 지시를 받지 않고, 원래 민원에 따라 인파 문제와 관련해 이태원에 갔다면 어땠을까. 사고의 위험 징후를 미리 파악해 상황을 전파했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있을까. 아래는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사령이었던 조 주무관의 법정 증언 내용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변호인 : (오후 9시쯤 이태원) 현장에 나가보려고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조 모 용산구청 주무관 : 복잡하다고 하니 일단 한 번 나가보려고 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변호인 : 당직사령인 증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조 모 용산구청 주무관 :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 보려고 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변호인 :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조 모 용산구청 주무관 : (시민이) '불편하다'는 민원 내용은 당직실에서 처리할 방법은 없지만, 불편하다고 하니 나가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구청 인근 상황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5.15 박희영 등 용산구청 관계자 재판 증인신문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29일 밤 11시경 사고 골목의 모습. 소방 구급대원과 경찰들이 피해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만약 용산구청 당직근무자들이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거하러 가지 않고, 원래대로 이태원 일대를 순찰했다면 사고를 막았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은 '0'이라고 주장한다.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용산구청은 '대통령실 관련 민원 해결'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됐다. 참사 이후 용산구청은 '종합상황실 운영 개선 문건'을 만들며 "대통령실 이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집회·행사로 현장 민원 처리 요청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하고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적었다.
지난 7월 15일 용산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마지막 공판에서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변호인은 "대통령실 이전이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말단 공무원에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에 핼러윈이 있었던 건 (수년간이었지만) 유독 2022년 5월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산에 대통령실이 이전했습니다. 참사 직후 일선 경찰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말을 했고, 대통령실 경호실은 국정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만 진행됐습니다."
-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변호인 / 2024.7.15 박희영 등 용산구청 관계자 1심 재판 최후변론
대통령실 이전이 용산구청의 행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는 용산구청 내에 대통령실 관련 문제를 우선하는 기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러한 기조가 2022년 미흡했던 핼러윈 축제 대비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제작진
취재홍주환(뉴스타파) 최윤정(코트워치)
영상취재이상찬
편집윤석민
CG정동우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