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중칼럼] 정치 검찰이 망상에 빠진 이유

2024년 03월 29일 19시 4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위원장으로 등장해 각종 기행을 펼치기 전까지는 이곳이 뭐하는 기관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류희림 위원장 이야기다. 이전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매우 드물었을 것이다. 일반인들에겐 미지의 기관이었던 방심위를 어느날 갑자기 세간에 널리 알렸다는 측면에서 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의 공은 매우 크다 하겠다.
지난해 8월 극우보수 언론단체 대표 직함을 갖고 있던 류희림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으로 방심위에 입성한다. 그는 바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위원장이 되자마자 방심위 역사상 최초로 KBS, MBC, JTBC, YTN 등 방송사 4곳의 6개 뉴스와 프로그램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합해서 1억 4천만 원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의 반대 의견은 짓밟혔다. 시스템과 규정은 내팽개쳐졌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합의제 민간독립 기구인 방심위는 하루아침에 독임제 행정청처럼 변했다.
뉴스타파 취재로 뒤늦게 드러났지만, 이 같은 과징금 처분의 배후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주변 인물의 ‘청부 민원’이라는 상상 초월 공작이 있었다.
류희림 방심위가 주요 방송사 4곳에 억대 과징금을 물린 구실은 이 방송사들이 뉴스와 프로그램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다.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함께 붙어오는 벌점이 더 치명적이다. 방송면허 재허가 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비슷하게 인용한 다른 방송사들은 대략 봐줬다. 검찰의 선택 수사, 선택 기소를 떠올리게 한다. 

류희림 방심위가 부과한 방송사 과징금 처분 6건 모두 법원에 의해 효력 정지

지난해 가을 류희림 방심위가 연속으로 휘두른 광란의 칼은 계절이 두 번 지나간 이번 봄에 모두 깨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11일 JTBC를 시작으로 3월 21일 KBS까지 4개 방송사 6개 프로그램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모두 집행정지한다고 결정했다. (KBS가 마지막인 이유는 KBS 사장 박민이 당초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안팎에서 문제 제기를 하자 뒤늦게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KBS 오욕의 역사에 또 한 줄을 보탤만한 장면이다) 
류희림 방심위가 기세등등하게 과징금 징계를 내렸지만 몇 달만에 0대 6으로 몰패를 당한 것이다. 사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11월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터무니없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확정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당시에도 과징금 처분은 법원에 가면 무효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이번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는 너무 뻔한 결과라 여기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갖다붙이는 것도 사치다.
류희림 방심위(의 역할)는 그래도 변함없이 진격하고 있다. 임명권자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최근 방심위에는 윤석열의 이른바 ‘대파 스캔들'을 보도한 MBC 뉴스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곧 심의에 들어간다고 한다. 집권당이 이 민원을 넣었다는 말도 들린다. 하나 같이 코미디다. 그러나 웃어넘길 순 없다. 방심위에 들어온 대선후보 검증보도 청부민원과 셀프 심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파란색 1번 예보, 대파값 보도 심의까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비판에 ‘입틀막’이다. 국회의원, 대학원생, 의료인의 입을 대통령 경호원이 손으로 틀어막는 행위를 ‘물리적 입틀막’이라고 한다면 방송통신 규제기관이나 심의기관을 통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통제는 ‘제도적 입틀막’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자 독재의 징표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해 공개하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V-Dem)는 최근 공개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2021년 17위에서 2023년 47위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후퇴가 급격하게 진행됐고, 한국이 독재화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국가에도 포함됐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 윤석열 정권 들어 30계단 추락

그래프 상단에 있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LDI)가 2021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출처: V-dem)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Steven Levitsky, Daniel Ziblatt)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에서 쿠데타나 계엄령, 헌정 중단 같은, 명확하게 독재로 넘어가는 순간은 없지만 선거로 선출된 정부 하에서도 독재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상의 독재 상태지만 많은 사람들에겐 민주주의의 침식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은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저강도 쿠데타’, 독재화 진행

이렇게 스멀스멀 진행하는 쿠데타를 이른바 저강도 쿠데타, 또는 연성쿠데타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과거 탱크를 앞세운 군부를 대체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선택 기소권을 휘두르는 검찰과 이를 앞세운 윤석열 검찰 정권이 저강도 쿠데타를 실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은 자유로운 선거,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라는 건 상식이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 정권은 방통위, 방심위, 선방위 같은 기구를 동원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마치 제도와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은 간교하고 악질적이다.  
이쯤해서 저강도 쿠데타와 독재화의 주요 사례 중 하나인 방통위, 방심위, 선방위 동원 입틀막이 지난 7개월간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한번 되짚어보자. 시작은 검찰이다.

지난 7개월간 3각 공모로 언론통제 작전 일사불란 전개 

지난해 9월 1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집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신학림이 대장동 업자 김만배에게서 인터뷰 형식의 발언을 대선 직전에 보도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적만남을 가장해 김만배를 인터뷰하면서 그 발언을 녹취한 후 청탁 이행 대가로 1억 6천5백만원을 받았다고 돼 있었다. 또 대선 3일 전인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김만배 육성 파일을 보도했다고 적혀있었다.
9월 1,2,3일 주말 동안 검찰이 짠 시나리오(청탁-사적만남 가장-인터뷰-선거직전 보도)가 삽시간에 각 매체에 퍼졌다.(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검찰의 이 시나리오는 망상과 다름없다) 검찰 시나리오를 받은 언론사 버전은 ‘허위 인터뷰’ ‘기획’ ‘공모’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주말 사이 여론 시장을 장악했다. 검찰의 망상이 언론사로 전이되면서 그럴 듯한 뉴스로 포장돼 ‘동료 시민’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허위 인터뷰’ 공모’ 등은 검찰이 수사한 지 7개월 이상 지났지만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 그러나 앞으로 무슨 시나리오를 새로 짤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의 망상을 자사의 망상과 뒤섞어 보도한 대표적 사례가 9월 2일자 조선일보가 “김만배 기획·신학림 실행... 허위 인터뷰, 대선 3일전 터뜨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다.
9월 4일, 국민의힘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등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과방위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기사가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그때 이미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며 과방위에 출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동관은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행위, 즉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이를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동관은 또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관이 던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용어가 워낙 황당하고 강렬해 대다수 언론이 여기에 주목했고, 그 바람에 상대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한 발언이 있었다. 바로 “방심위 등 이를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말이다. 사실 이동관이 은연중에 내놓은 이 답변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의 암시와 복선 장치였다. 
몇 달 뒤 드러났지만 이날 이동관의 발언 직후 방심위에는 류희림 가족 및 친인척, 지인 그룹, 그리고 극우보수 언론단체, 국민의힘 등에서 넣은 민원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한결 같이 대선 당시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 KBS, JTBC, YTN 등을 심의,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수백 건이 들어왔지만 민원 문구는 거의 동일했다.
9월 5일, 드디어 용산이 나섰다. ​​대통령실은 뉴스타파 보도와 이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를 두고, 대장동 주범과 언론노조 위원장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화답했다.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뉴스타파 보도를 선거 공작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며 한동훈에게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하라고 했다. 또 선거 공작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몰아갔다. 
한동훈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고 있다며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 권성동과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문답을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민주당이 개입한 선거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짰고, 후배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다. 
역시 같은 날 오전 10시,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가 열린다. 이동관이 국회에서 방심위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다음 날이다. 이동관 발언 이후 방송소위 회의 때까지 반나절 만에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심의해 처벌하라는 민원이 무려 70건 들어왔다. 방송소위에서는 이들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들을 긴급심의에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여당이 추천한 위원에게서다. 기가 막힌 협업이다. 
9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반부패수사부(예전 특수부) 검사 10여 명으로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1년 6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 최정예 부대인 반부패부 검사를 무려 10여 명이나 투입한 것이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그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그는 명예 훼손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겨냥해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는 극언을 퍼부었다. 하루 전에는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배후 수사를 촉구한데서 훨씬 더 나갔다.
9월 11일, 김기현 대표는 극언을 이어갔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만배 녹취록 보도는 단순한 가짜 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 뉴스 차원의 문제"라며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9월 12일, 제32차 방송소위 회의가 열려 뉴스타파 보도 인용 방송사 뉴스 등에 대한 긴급 심의가 진행됐다. 일주일 뒤인 19일에 열린 제33차 방송소위에서도 역시 긴급 심의가 진행됐다. 이 긴급 심의는 앞서 언급한 대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진다.
9월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는 이날 아침 뉴스타파 사무실과 뉴스타파 한상진, 봉지욱 기자 집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보름 사이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정리해도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위한 작전이 숨가쁘게 펼쳐졌다. 그 목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과 집권여당에 눈엣가시 같은 언론사를 제거하고, 비판 언론사나 비판 목소리를 옥죄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다.   

정치검찰이 당초 내세웠던 강제수사 구실 하나도 실체 드러난 것 없어

검찰이 집권당 대표가 규정한 ‘희대의 대선공작’이자 ‘사형에 처해야할 국가반역죄’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째다. 이 과정에서 뉴욕타임스 같은 해외 유력매체는 김기현 대표의 ‘국가반역죄’ 발언을 소개하며 검찰이 스파이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뉴스매체를 수사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연일 국격이 추락한다.(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에서 사임한다는 기사가 떴다) 
이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내세운 공모, 기획, 희대의 대선 공작 같은 건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이를 명분으로 분명하게 진행된 것은 방통위, 방심위, 선방위 등을 동원한 무차별적 ‘입틀막’이다. 총선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극심하게 위축됐다.,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 붙이지 않았다고 제재받은 세상이 됐다. 단순한 패러디도 허용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국민의힘, 검찰 무력 부대, 방송 규제 심의 기관 등 3각 공모가 진행한 연성 쿠데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치 검찰이 있다. 
검찰이 망상에 깊이 빠지고, 그것을 수사와 기소를 통해 현실화해 사람들이 믿도록 하고, 이를 통해 권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배경은 뭘까. 먼저 불패의 역사다. 권력이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목표물을 정하고 표범이 사냥하듯 타깃을 잡는다. 어쨌든 만들어 낸다.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수사기소권 독점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건 이제 고전적 사례가 돼 가고 있다. 
세 번째로 주류 언론이 있다. 이들은 검찰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든든한 몰이꾼이 돼 준다. 선별해 던지는 검찰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여론을 호도한다. 이를 통해 검찰의 망상은 더욱 강화된다. 또 하나는 시민들의 망각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정치 검찰의 폐해를 많이 겪어왔지만 한 사건이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곧 검찰이 벌이는 또 다른 수사 쇼와 언론이 함께 벌이는 마녀사냥에 환호한다.    
이번에 검찰의 불법 행위가 또 하나 터졌다. 단순히 불법 행위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정보 가운데 수사와 관련 없는 파일도 디넷(D-Net)이라는 곳에 저장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의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법위에도 벗어난 불법 행위다. 지금 이와 관련한 여러 불법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뉴스타파는 초헌법적 행위를 앞으로 집중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제작진
디자인이도현
웹출판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