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를 수사하라"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Nov. 29, 2024, 04:50 PM.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한데 이어, 검찰 특활비의 오·남용과 자료 불법 폐기, 정보 은폐 의혹 등의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 도입이 추진된다.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야3당 소속 3명이다.
황운하, 장경태, 윤종오 등 3명 의원은 오늘(1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즉, 상설특검법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 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

세 의원은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① 현재 불거진 특활비 오남용과 불법 폐기 의혹 등은 검찰 조직 핵심부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고, ② 이미 언론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③ 행정소송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제출했고, ④ 특활비 자료를 불법 폐기했으며, ⑤ 국회에서 관련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는 점을 열거했다. 이 다섯 가지 이유에 비춰 볼 때,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검찰 스스로 증명했다”는 것이다.   
세 의원은 또 “공수처의 검찰 특활비 부정사용 관련 의혹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특활비 오·남용 의혹 등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황운하 의원(왼쪽), 장경태 의원(가운데), 하승수 변호사(오른쪽) 검찰 특활비 오남용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권의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은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과 오·남용건이다. 지난해 7월부터 뉴스타파를 포함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의 보도로 사실로 드러나거나 의혹이 제기된 사안으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감사원 계산증명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세 의원이 예시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아래과 같다. 모두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난 사례다. 
● 특활비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악용해 특활비를 현금화해 검찰총장 비서실의 '현금 저수지'에 보관 후 검찰총장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 (관련 기사 : ‘초법적’ 세금 집행… 윤석열 ‘70억 현금 저수지’의 실체 2024.2.8.
● 2017~2019년,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명절 떡값으로 2억 5천여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관련 기사 : 명절 떡값 2억 5천? 윤석열 특활비의 실체 2023.7.13)
● 2023년 6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현금 배포했다는 의혹. (관련 기사 : [최초 증언] “검찰총장님이 내리신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2024.2.22.)
▲ 2021년 10월 18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서류. 먹칠 아래 가려져 있던 특활비 집행 사유를 확인한 결과, ‘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라고 적혀 있었다.
● 월성원전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방검찰청에 거액의 특활비를 배분하는 등 정치적인 의도로 진행된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들에게 격려금 등 명목으로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의혹. (관련 기사 : '윤석열 특활비'의 흔적... 원전 수사와 이천 화재 참사 2023.12.6)
● 검찰 특활비를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부정 사용 사건들. (관련 기사 : 검찰 특활비의 비밀... 햄버거와 공기청정기 2023.9.14.)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특활비의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급과 관련해 세금 오남용을 인정하고 국고 반납 의사를 밝혔다. 
● 2017년 4월 이전 대검찰청의 특활비 관련 자료, 2017년 5월 이전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활비 관련 자료 및 그 외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관련 자료가 조직적으로 무단 폐기된 의혹 (관련 기사 : 전국 42개 검찰청 특활비 기록 무단 폐기…남은 공소시효 1년 2023.9.14.)
●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활동에만 집행할 수 있고, 필요한 시기에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해야 하는데도, 기밀 수사와 상관없이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되고, 퇴임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비수사 부서 등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 오남용 사건들. (관련 기사 : 검찰 특수활동비 292억 중 절반은 월급처럼 현금 정기지급 2023.7.6.)
상설특검법에 따라 검찰 특활비 오남용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이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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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디자인이도현